건전한 시장경쟁 유도로 적정 수익 보장해야 vs
수용성 문제 풀리면 자연스레 제도 도입 취지 실현될 것

정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지만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또는 발전 사업자들의 수익 개선에 도움이 될 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REC 발급 후 유효기간이 3년이란 점에서 최대 3년간 정부와 RPS공급의무사, 발전사업자의 눈치싸움이 계속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일부 발전사업자들은 아예 상한가격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시장기능에 모든 것을 맡겨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

한 태양광 사업자는 “상한가격을 정하면 입찰이 그 언저리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가격 하락을 은근히 유도하는 장치 뿐만 아니라 경쟁을 통해 적정 가격이 시장에서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발전사업자는 “태양광 모듈 수명이 20년 내외라는 점을 고려해 장기계약 기간이 20년으로 결정된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태양광발전소에는 모듈 이외에도 인버터, 접속반, 구조물 등 다양한 설비가 있고 ESS를 함께 운영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 비용 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 부분에 대한 보정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투자여력 확보와 수익 안정성 확보 등 정부의 제도 도입 취지가 잘 실현될 것이란 진단도 있다.

한 전문가는 “사실 장기 고정가격 계약 제도 도입은 투자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금융권의 요청도 큰 영향을 미쳤다”며 “수익이 확실해졌다는 점, 안정적 현금흐름이 확보됐다는 점에서 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치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재 비용, 유지보수 비용은 당분간 하락할 전망이기 때문에 발전사업자 입장에서 부담도 조금은 덜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여전히 산재해 있는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의 걱정도 크다. 이번 입찰부터 3MW 이하 입찰참여제한이 풀렸기 때문이다.

에너지공단 측은 “전체 물량으로 보면 소규모와 대규모 사업자 비중이 반반이지만 숫자로 보면 소규모 사업자가 90%를 넘어서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과 동일하게 우선적으로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물량을 먼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가 RPS의무이행을 싸게 하기 위한 RPS의무이행사들의 꼼수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현재 가격으로 20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공정계약이라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정부가 들쑥날쑥한 신재생에너지 수익을 안정화시켜준다는 명목으로 SMP+REC 가격 합산 제도를 내놓았는데 사실 SMP는 향후 유가가 오르거나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충분히 올라갈 여력이 있다”며 “공정한 계약이 이뤄지려면 국민연금처럼 매년 물가인상률을 적용하거나 20년 수익을 한번에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에너지공단 측은 “아직까지는 SMP 변동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며, 계약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장기 가격 전망 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고정가격, 장기계약에 대한 수요가 분명한만큼 일단은 현재 설계된 제도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공기업을 중심으로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의 선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발전 6사 기준 올해 1월에 12.9MW 규모의 5건 계약이 체결됐다.

산업부 측은 “2월에도 상당한 물량의 계약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1월 계약물량 이상의 장기 고정가격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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