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사들, “시장 불확실성 해소 위해선 정산조정계수와 탄소배출권 문제 해결돼야”
전력시장제도, 탄소배출권거래제도 개선 발전사 자체적으로 해결 불가능

주식공개(IPO)를 추진 중인 한국남동발전과 한국동서발전의 상장이 계획된 일정보다 연기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아예 상장이 무산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남동발전(사장 장재원)과 동서발전(사장 김용진)의 상장주관사들이 현재 기업실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주관사들이 정산조정계수와 탄소배출권 제도를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산조정계수는 한전과 발전사간 투자보수율 격차(1.05%p)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윤을 배분하고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소매요금인 전기요금이 정부로부터 규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과 발전 자회사간 재무 불균형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다.

한전의 실적이 좋을 때는 정산조정계수가 높아지고, 반대로 한전보다 발전사들의 실적이 좋으면 계수가 낮아진다. 정산조정계수가 높아질수록 발전사들의 몫이 커지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해부터 발전회사별로 석탄 조정계수를 차등 산정한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모든 발전회사에 같은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했지만 왜곡된 전력시장제도로 인해 발전회사별로 수익 차이가 커지자 경영실적이 좋은 회사의 수익 중 일부를 다른 회사로 옮기는 꼴이 돼 버렸다.

당장 올해만 해도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에 적용되는 석탄 정산조정계수는 각각 0.6448과 0.7587로 다르게 산정됐다. 똑같은 전기를 만들어도 어느 회사의 발전기냐에 따라 수익구조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상장주관사들은 향후 발전사별로 차등 적용되는 정산조정계수가 소액주주의 손해배상 소송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실은 왜곡된 전력시장제도 탓에 회사별 수익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크지만, 경영성과를 나눠 먹기하는 일종의 계열사 간 불공정거래 우려가 있다는 것. 하지만 전력시장 제도 개선 없이 회사별로 똑같은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할 경우 일부 발전회사는 몇 년 안에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로서도 난감한 입장이다.

또 다른 문제는 탄소배출권 제도다. 탄소배출권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일수록 많은 탄소배출권을 확보해야 한다.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려면 온실가스 배출을 스스로 줄이거나 시장에서 사와야 하는데, 현행 전력시장제도 하에서는 발전회사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스스로 줄일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또 모자라는 만큼 배출권을 사고 싶어도 시장엔 공급물량이 별로 없다.

이로 인해 최근 거래되는 배출권 가격은 지난해보다 50% 넘게 오른 톤당 2만6500원에 형성되고 있다. 오는 6월까지인 2016년 배출권거래실적 정산을 앞두고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이 미리 확보해 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물건이 없어 결국 석탄발전을 많이 보유한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은 과징금을 낼 가능성이 높다.

남동발전의 경우 매년 1조원가량의 과징금을 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수익(배)보다 과징금(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급등하고 있는 배출권 가격과 과징금이 회사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주관사들도 우려를 하고 있다”며 “정부도 과도한 환경규제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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