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LED등기구와 직류전원장치 등 47개 제품을 전량 수거·교환하도록 명령했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대상 전기용품 중 주요 부품을 변경하거나 다른 회사의 인증을 도용한 것으로 확인된 19개 업체 20개 제품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이번 리콜 명령 대상 제품에는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및 절연보호가 미흡한 LED등기구 11개가 포함됐다. 또 온도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화재 위험이 있는 직류전원장치 7개 제품도 있었다. 케이블은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되는 도체저항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리콜 명령 대상 제품에는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신발,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를 넘은 베개·이불세트 등 유아용 섬유제품도 포함됐다.

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15~443배), 납(1.1~13.4배), 카드뮴(1.04~8.1배)이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용 섬유제품과 크롬이 기준치를 넘은 어린이용 가죽제품,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학습완구 등도 있었다.

주방용품 중에는 후드믹서 6개 제품이 포함됐다. 이들 제품은 오작동 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손을 넣는 경우 칼날이 작동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이번에 수거·교환 등 명령을 받은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에 접속한 뒤 리콜정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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