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평가 도입·정부정책 이행 노력 등에 따라 성과급 차등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부터 평가지표와 제도가 대폭 수정된다.

본지가 입수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자료에 따르면 경영평가방식이 기존 100% 상대평가에서 단계적으로 절대평가가 확대되고, 평가전담기관이 설치된다. 또 공운위 심의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이러한 평가방식의 변경은 공공기관의 효율성(수익)과 함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부정책 이행 비중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같은 의도는 회의 자료에 담긴 경영평가 제도개선 방향을 보면 충분히 전망이 가능하다.

첫째는 성과급 지급 체계 다원화와 절대평가제도 도입이다. 기재부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공기업I, 공기업 II를 공기업군으로 통합하고,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을 준정부기관으로 통합해 동일 유형 내에서 평가할 계획이다. 또 성과급 연계방식을 다원화해 종합등급 외에 범주별 등급도 성과급과 연계할 방침이다. 지금도 경영관리와 주요사업으로 나눠 평가하지만, 둘을 합산해 종합등급을 매겨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개선안에는 경영관리와 주요사업을 구분해 각각의 등급을 매겨 50%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이와 별개로 절대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정부는 절대평가 도입 이유와 관련해 표면상으로는 지나친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은 오히려 성과급을 줄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기존 경영평가 방식에서는 S등급(300%), A등급(240%), B등급(180%), C등급(120%)까지 성과급을 받고 있다. 기본 성과급이 1000만원이라면 S등급(3000만원), A등급(2400만원), B등급(1800만원), C등급(1200만원) 등의 성과급을 받는다. 하지만 절대평가 비중이 50%로 높아지면 성과급이 하향평준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회적 책임 강화다. 2016년도 수정편람에도 담겼듯이 앞으로 사회적 기본 책무를 위반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이 삭감되며, 개선안에는 내용을 더 강화해 공공기관 임직원이 중대한 위법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 확정 또는 2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경우 평가등급 또는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조정토록 했다.

또 장애인생산제품 구매, 노사관계 등 공공성 지표를 확대하고, 국정과제 이행 등 국가개혁과제에 대한 기여와 노력을 평가에 적극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기능조정 이행실적이 극히 부진한 기관은 부진사유와 미이행 정도를 고려해 평가등급 또는 성과급 지급률이 하향조정된다.

이밖에 개선안에는 비계량점수를 현행 40점에서 45점으로 늘리고, ‘평가정보시스템’을 개편해 주기적인 계량지표 실적 관리와 상시평가로 인해 평가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이 담겼다.

한편 올해 경영평가는 현재 계량평가 심사는 마무리됐고, 3월까지 비계량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전력·에너지공기업의 경우 지난해 한전과 에너지공단, 가스안전공사가 A등급을 받은 것을 비롯해 한수원과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전력거래소 등이 B등급을, 동서발전, 원자력환경공단, 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자력안전기술원, 광해관리공단 등이 C등급을, 석탄공사와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전기안전공사 등이 D등급을, 광물자원공사와 석유공사는 E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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