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 관련 범죄 원안위가 직접 조사, 조사 거부시 과태료 부과

원자력 안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가 수사권을 확보하면서 행정조사뿐 아니라 실질적인 강제력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원안위는 지난 1일 열린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원안위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원자력과 방사선 관련 안전 위해행위에 대한 단속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자력 안전 관련 법안에 명시된 범죄행위를 원안위가 직접 조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사를 거부할 경우 사후벌칙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미국이나 프랑스의 원자력규제기관에서는 이미 수사권을 활용해 실질적인 원자력안전규제를 운영하고 있다. 원안위도 기존의 권한만으로는 원자력 안전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수사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원안위는 단속 권한이 확대 되는대로 원자력과 방사선 관련 안전 위해행위에 대한 업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특별사법경찰로 지명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형사법령·수사실무 교육 등을 교육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 시기가 다소 미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통과 이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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