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내년 1월부터 시내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빛 공해를 줄여나간다.

시는 빛공해방지위원회를 열고, 광주시내 전 지역의 빛 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을 6월 28일 심의·의결했다. 적용 대상 조명기구는 공간조명과 광고조명, 광고조명 등 크게 3가지다.

공간조명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 체육공간 등이고, 광고조명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한 옥외광고물, 장식조명은 건축법에 따라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건축물, 숙박·위락시설 등이다.

시 빛공해방지위원회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토지 용도지역별로 ▲제1종은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361.90㎢)으로 ▲제2종은 생산녹지·농림지역, 생산·계획 관리지역(31.93㎢)으로 ▲3종은 주거지역(74.78㎢)으로 ▲제4종은 상업·공업지역(32.57㎢) 지정했다.

내년 1월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시행되면 올해 이전에 설치한 조명기구는 유예 기간(5년)안에 빛 방사 허용 기준에 맞게 개선해야 하며, 내년부터 설치되는 신규 조명기구는 곧바로 빛 방사 허용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자치구에서는 빛방사 허용 기준을 위반한 조명기구 소유자 등에게는 3개월 안에 허용 기준을 충족토록 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경우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시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위해 2014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지난해 빛공해 방지 방안 연구결과를 토대로 빛공해 방지계획을 수립했고, 시민 열람과 기관·단체 의견 수렴, 여론조사 등을 실시했다.

시는 빛공해방지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 최종안을 수립해 올해안에 지정고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광주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빛은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불필요한 빛은 최소한으로 줄여 보다 좋은 빛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되면 조명기구에 대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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