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영구정지 절차대로 운영변경허가 신청

1977년 완공된 최초의 원자력발전소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 절차가 시작됐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이하 한수원)은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위해 24일 운영변경허가 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영구정지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원자로시설 등의 운영을 영구적으로 정지하는 것으로 영구정지를 위해서는 법에 따라 운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리1호기는 2007년 6월 18일까지 30년간의 최초 운전기간 종료 후, 추가로 10년간의 계속운전 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한수원은 지난해 6월 고리1호기 2차 계속운전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준비해왔다. 운영변경허가를 받으면 고리1호기는 2017년 6월 18일 정지된다.

고리1호기는 1977년 6월에 준공된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다. 준공 당시 국내 전체 발전량의 9%를 담당할 정도로 규모가 컸고, 2016년 5월 31일까지 약 1500억kWh의 전력을 생산했다. 이는 부산시가 1년간 사용하는 주택용 전력량(45억kWh, 2015년)을 33년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되면 원자로에서 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인출하고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만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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