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재정법안에 반영...'파리 기후변화협정' 실행 차원

프랑스가 탄소 최저가격을 t당 약 30유로로 정해 2017년도 재정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유럽연합(EU)의 탄소 배출량 감소 및 지난해 타결된 신(新) 기후체제 협약인 ‘파리 기후변화협정’ 실행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가디언과 로이터 등에 따르면 세골렌 루아얄 프랑스 환경 장관은 EU대사들과 파리기후변화협정 비준에 관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프랑스는 탄소 최저가격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내년도 재정법에서 탄소 가격을 1t 당 약 30유로로 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지난 4월 말 탄소가격 책정을 위한 EU의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의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탄소가격 하한제를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프랑스 재정법은 매년 9월 내각에 제출되며 11월 의회에서 채택된다.

루아얄 환경 장관은 “프랑스가 다른 국가들에게 다양한 가격 범위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독일과 일부 다른 국가들도 기업 및 투자기금의 지원으로 탄소 최소가격을 책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은 이미 국내 탄소 최소가격을 t당 약 25유로로 정했다.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 하에서 탄소 가격은 2008년 t당 약 30유로에서 6유로로 떨어졌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1만1000개 이상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들 회사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회장을 맡고 있는 루아얄 장관은 EU회원국 대사들을 만나 파리 기후변화협정 국내 비준을 위한 프랑스 정부의 계획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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