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총체적 ‘인재’ 드러나
경찰, 25일 국과수 감정결과 발표
2025-11-26 송세준 기자
지난 9월 국가 전산망 마비를 불러왔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불법 하도급에 감독 부실이 합쳐진 총체적 인재였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국정자원 원장을 포함해 총 10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25일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작업자들은 사고 당시 배터리 전원을 제대로 차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리튬이온 배터리를 옮기려다 불이 난 것으로 결론냈다.
특히 공사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에 재하도급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사업체 관계자 9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 달 중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전기공사업법상 원칙적으로 공사의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 허용시에도 사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해당 현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