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적용기준 근로시간서 '보수'로 변경…사각지대 해소
고용보험의 적용·징수·급여 기준을 모두 '실 보수'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실시간 소득정보를 활용한 가입자 확대와 보험료 부과의 정확성 제고, 구직급여 기준 합리화 등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현행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했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앞으로는 '보수' 기준으로 변경된다. 그동안은 현장조사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소정근로시간 확인이 어려워 가입 누락이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를 연계해 누락자를 매월 확인하고 가입시킬 수 있게 된다.
여기에 각각의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이 적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적용 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를 통해 복수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 보호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매년 3월 15일까지 제출하던 보수총액 신고 절차가 폐지되고,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국세청과 공단에 동일한 정보를 이중 신고하는 부담을 덜게 된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사업주는 상용근로자 소득을 매월 국세청에 신고할 예정이다.
구직급여 산정기준 역시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변경된다. 이는 보험료 산정기준과 일치시킴으로써 납부한 보험료 수준에 상응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일시적인 소득 변화에 따른 급여 편차를 줄여 실직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전문가와 정부가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의 미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감한 결과"라면서 "이번 개정안과 같이 실시간 소득정보를 고용보험에 활용하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가입되지 않은 분들을 즉시 확인하여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