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특례 최대 6년까지…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의결

2025-11-25     김부미 기자

규제샌드박스 이용 기업의 편의 증진을 위해 동일·유사 과제에 대한 심의 절차가 한층 간소화된다. 또 최대 4년으로 정해져 있는 특례 유효기간이 앞으로는 최대 6년으로 늘어난다.

산업통상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 등)하에서 시험·검증(실증특례)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다.

이번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은 특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규제법령이 정비되도록 법령정비 의무를 강화했다. 또 정비된 규제법령의 시행이 늦어지더라도 규제특례 효력이 유지되도록 해 불합리한 사업 공백을 방지토록 했다.

기존 최대 2+2년의 특례 유효기간이 실증특례는 최대 4+2년, 임시허가는 최대 3+2년으로 사업 성격에 맞게 유연하게 부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미 규제특례가 승인된 건과 동일‧유사한 사업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특례 신청이 빠르게 처리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법은 내년 5월 시행 예정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혁신 기업들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현행 규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에 빠르게 도전하여 신산업 성장과 규제합리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날' 기념식에선 규제특례 기업, 지원기관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성과를 확인하고 내년도 도약을 다짐했다.

또 스탠다드에너지(바나듐 이온 배터리 ESS 활용 도심형 전기차 충전소)와 현대로템(상용화급 수소전기트램 제작·주행시험) 등 산업융합 신제품·신서비스를 신속히 시장 출시하고 규제법령 정비에 기여한 기업과 전문기관 유공자 15명이 장관포상을 수상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우리 산업이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취지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