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특별법이 끝 아니다…전환기 불확실성 줄일 프로토콜 나와야

기후솔루션 21일 국회서 ‘해상풍력 법체계 전환기’ 세미나 개최 해상풍력 특별법과 기존법 2년간 공존, 법리적 불확실성 多 이해관계자 모두 참여해 불확실성 줄일 프로토콜 마련 필요 법 전환한 아일랜드 “기존 사업자 상업성·인허가 고려해 편입”

2025-11-21     안상민 기자
기후솔루션은 21일 국회에서 ‘해상풍력 법체계 전환기, 성숙시장 도약을 위한 단기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안상민 기자]

계획입지와 인허가 간소화 방안을 담은 해상풍력 특별법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환기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프로토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존법 상 추진되는 사업과 특별법으로 추진되는 사업 간 법적 갈등이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기후솔루션은 21일 국회에서 ‘해상풍력 법체계 전환기, 성숙시장 도약을 위한 단기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 특별법(이하 해상풍력 특별법)’이 업계에 야기할 불확실성에 대해 점검했다.

정부는 올해 3월 25일 해상풍력 특별법을 공포하고 내년 3월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다. 특별법은 그간 지연돼 온 해상풍력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입지를 직접 발굴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시행하고 관련 복잡한 인허가를 간소화하는 등 보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법안이다.

전기사업법 등 기존법체계 상으로 해상풍력 단지를 개발하려면 사업자가 입지발굴부터 정부부처 인허가 등을 모두 해결한 후 정부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법이 시행되면 정부가 입지를 직접 발굴해 예비지구로 지정하고 민관협의회를 거쳐 발전지구로 승격시키면 사업자가 입찰을 통해 사업개발에 참여하는 구조다.

다만 기존 법을 토대로 사업을 진행하던 사업자가 특별법체계로 편입될 때 적용해야 할 기준과 법적 분쟁 요소 등은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다. 이에 업계에선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구체적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안상민 기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상 풍력 산업을 본격적으로 발전시켜 온 국가들은 현재 발전단가도 경쟁력을 가질 만큼 성장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 마음이 급한 상황”이라며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령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제도적 장치들이 빨리 마련돼 산업 성장에 속도가 붙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쉘 윈트럽(Michelle Winthrop) 주한 아일랜드 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안상민 기자]

미쉘 윈트럽(Michelle Winthrop) 주한 아일랜드 대사는 “대한민국과 아일랜드는 기후행동을 전진시키는 데 각기 다른 도전과제를 안고 있고 이는 서로가 지닌 강점에서 배울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과 아일랜드 해양구역규제청이 한국과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법과 특별법 공존하는 2년, 불확실성 줄일 방안 찾아야

백옥선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해상풍력 특별법령(안)의 주요 방향과 법체계 전환기 법적용의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상민 기자]

백옥선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상풍력 특별법령(안)의 주요 방향과 법체계 전환기 법적용의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과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 짚었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정부가 입지를 발굴한다는 데 초점이 있다. 이에 지난 3월 25일 특별법이 공포되면서 신규 풍황계측기 설치가 금지됐다. 또한 오는 2028년 3월 25일부터 추가 발전사업허가가 금지되기 때문에 현재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사업자는 이전까지 사업허가를 득해야 한다.

백 교수는 이때 발생하는 2년간의 과도기에 정부가 발굴하는 신규 입지와 풍황계측기를 꽂아놓은 사업자 간 입지 우선순위를 두고 법리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개별 사업자와 집적화 단지 사업자가 특별법 상 사업자로 편입될 때 적용할 편입 기준도 법리적 다툼 요소가 있다고 분석했다. 과도하거나 현저히 낮은 편입 기준을 적용할 시 형펑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백 교수는 “현재 법안 시행에 앞서 여러 개의 고시 제정 작업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이러한 고시 제정이 모두 마무리돼야 비로소 해상풍력 특별법이 온전히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예측할 수 있다”며 “법적 과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금부터 최소 6개월 이상은 논의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예빈 기후솔루션 연구원이 ‘해상풍력 특별법 전환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상민 기자]

양예빈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해상풍력 특별법 전환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법안을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양 연구원은 기존 법체계와 현행 법체계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두 가지 법체계를 어떻게 각자 운영할 것인지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불확실성이 발생하는 지점을 명확하게 파악해 해소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연구원은 “기존 법과 특별법이 공존하는 과도기 동안 불확실성을 줄일 프로토콜이 필요하다”며 “정책 이행력 확보를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경과조치 제도를 설계하고 논의 및 결정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 수용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과도기 겪은 아일랜드가 내놓은 해법은

로리 오리어리(Rory O’Leary) 아일랜드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계획정책과장은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 과정에서 전환 프로토콜 마련, 아일랜드 사례’를 주제로 발표하며 아일랜드가 겪은 과도기에 대해 설명했다.

아일랜드는 최근 해상풍력 보급에 정책 방점을 두며 2030년까지 5GW, 2040년까지 20GW, 2050년까지 37GW 보급 목표를 세웠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5개년 계획을 마련했으며 기존에는 지난 1933년 제정된 ‘해양법(Foreshore Act)’에 근거해 해상풍력을 보급했으나 지난 2021년부터는 해양지역계획법을 제정해 ‘사업자 주도’ 체계에서 ‘정부 주도’ 체계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오리어리 과장에 따르면 아일랜드는 기존 사업자들을 해양지역계획법 상 사업자로 전환하는 프로토콜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논의를 거쳤으며 이를 통해 편입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법에 의거해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신청했거나 이미 받은 사업자로 편입 대상을 좁혔으며 계통과 인허가 상황을 고려해 사업성이 있는 사업지를 선별해 편입대상으로 지정했다.

오리어리 과장은 “전환 프로토콜 덕분에 기존 사업을 완전히 중단하지 않고도 부족한 부분만 보완해 새 체계에 맞출 수 있게 됐다”며 “기존 해역조사나 인허가 절차를 이어가면서 동시에 새로운 체계를 준비할 수 있게 된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