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하도급업체 생존과 직결…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하도급대금 연동제 실효성 제고…범위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제적 자유 보호 위해 조직·인력 ‘확충’

2025-11-23     오유진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하도급업체 등 경제적 약자 보호와 대·중소기업 상생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핵심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주 위원장은 주요 정책 방향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조직‧인력 확충 ▲석유화학 사업재편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부당 내부거래 근절 등을 꼽았다.

특히 대·중소기업 상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제때 지급받는 것은 중소 하도급업체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2·3차 협력사 연쇄 피해로 확산될 위험도 있는 만큼 3중 보호장치를 구축·강화하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동제 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에너지의 경우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이를 연동제에 반영해 원·하도급 간 비용 부담을 조정하고, 하도급업체의 과도한 비용 전가를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관련해 그는 “(연동제 확대뿐 아니라) 미연동 합의 강요와 쪼개기 계약 등 연동제를 교묘히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를 하도급법에 명시해 억지력을 제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를 강화해 발주자나 원사업자의 부실 상황에서도 수급사업자가 지급보증기관을 통해 대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수급사업자의 권한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원도급계약에 대한 정보요청권을 부여, 발주자에 직접 지급을 청구하는데 필요한 대금 집행 순서와 압류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대금 미지급 위험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춰갈 예정이다.

더욱이 공공·민간 건설 하도급 전반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해 원사업자 등 중간단계 사업자가 자금을 빼돌리는 행위를 차단하고, 수급사업자가 안전하게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주 위원장의 구상이다.

조직·인력 강화도 병행된다. 주 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적 자유 보호와 AI·데이터 기반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조사·심의·데이터 분석 인력 등 총 167명의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증원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위 인력 부족으로 인해 사건 처리 속도가 늦다는 지적을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기업거래결합심사국에서 가맹·유통 분야를 분리해 가맹유통심의관을 신설하고, 하도급·가맹·유통 분야 사건 처리 인력을 61명 확충한다. 담합 근절 등을 위한 카르텔 대응 및 독과점·소비자 분야도 14명을 증원해 조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기반으로 불공정행위로 생존의 기로에 놓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경제적 약자와 강자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건강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대·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며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약자의 협상력과 권리를 강화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만 강자와 대등한 협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