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에 폭행· 임금체불…사업장 182곳 846건 법위반 

2025-11-19     김부미 기자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고용 사업장 196곳을 대상으로 집중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182곳에서 폭행과 임금체불을 포함한 846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196개소에 대해 지난 4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차별적 처우(10곳), 임금체불(17억원·123곳), 장시간 근로(65곳), 휴게·휴일 미부여(22곳) 등 총 182곳(93%)에서 846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등의 차별적 처우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각종 수당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체불 ▲과도한 장시간 근로와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 및 휴일 미보장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노동부는 법 위반이 적발된 182곳(844건)에 시정지시를 내렸다. 특히 내·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적극적으로 청산을 지도해 총 123곳(2742명)의 체불액 약 17억원 중 12억7000만원(103곳)은 청산이 완료됐다.

외국인 노동자들로 하여금 고용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하도록 한 3곳은 고용 허가 제한 조치를 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실태가 확인된 만큼 앞으로 법 위반에 대한 시정 여부를 철저히 확인, 재발 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결과를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인 지원센터 등과 공유해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 권익을 보호하는 데 내외국인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점검하는 한편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