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

예외적 허용 기준 마련 등 안정적 처리 위한 합리적 방안 마련 예고

2025-11-17     오유진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예정대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와 정부서울청사에서 세부적인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직매립금지 제도는 생활폐기물을 소각·재활용하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담아 바로 매립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이날 기후부와 3개 지방정부는 생활폐기물 수거 지연이나 적체상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또 재해·재난 및 소각시설 가동 중단 등의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제한하는 방향의 구체적 기준 등도 논의했다.

기후부와 지방정부는 연내 예외적 허용 기준을 마련해 직매립 금지 제도를 원칙적으로 시행하고,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