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투기 자본의 사냥터 안 돼야"...목소리 커지는 입법 필요성

농어민 기본소득 기반으로 영농형 태양광 부상 “투기 자본 차단과 농민 참여 중심 제도 마련” 강조 분산형 에너지 전환과 AI 대전환의 연결축 부각

2025-11-14     김진후 기자
영농형 태양광 입법촉구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진후 기자]

영농형 태양광이 재생에너지 보급은 물론 농어민 기본소득 확보를 통해 지역 소멸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산지와 간척지에서 반복됐던 투기 자본 문제를 지적하며, 최근 발의되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안이 투기 자본의 농지 잠식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적 분기점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영농형 태양광 입법촉구 국회 토론회’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 국내외 투기자본의 농지 잠식을 막고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영농형 태양광의 가능성과 제도 입안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국회의원 문금주·이원택·윤준병·민형배·임미애·서왕진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국회의원들은 영농형 태양광이 단순한 전력 사업을 넘어 농촌의 지속 가능성과 식량 자급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전남 신안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추진 후 약 20일 만에 인구가 1534명 증가한 사례를 제시하며 영농형 태양광이 세금 없이도 농어민 소득 기반을 만드는 정책적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이 ▲규모화 ▲공공 주도 ▲농민 참여 보장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하며, 영농형 태양광이 투기 자본의 ‘사냥터’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농민 참여 보장 ▲30년 사업 기간 ▲송배전 지원 등을 중심으로 지난 8월 발의한 법안을 소개하며 “AI와 그린 대전환 시대의 핵심 연결고리가 재생에너지이며 영농형 태양광은 지역 소멸과 식량 자급 문제까지 해결하는 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승옥 햇빛학교 이사장(왼쪽, 전국햇빛나눔 영농형태양광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창립준비위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진후 기자]

주제 발표를 맡은 박승옥 햇빛학교 이사장(전국햇빛나눔 영농형태양광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창립준비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체제는 오랫동안 핵과 화석 중심의 에너지 집중 구조에 묶여 있었고 재생에너지가 분산형 체제에 적합함에도 정책은 대형화 중심으로 흘러왔다”며 경로 의존성을 지적했다.

박 이사장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기의 태양광 가중치 완화, 문재인 정부 시기의 간척지 태양광 허용이 농지 훼손과 투기 자본 유입의 빌미가 됐다는 분석이다.

박 위원장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안으로 협동조합연합회를 통해 원가 시공 모델과 20년간 위험 관리를 책임지는 운영 구조를 제시했다. 이 모델은 월 1만~1만5000원 수준의 위탁 수수료만으로 운영되는 농민 중심의 사업 구조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법안 통과 후 전기사업법 개정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한 만큼 농식품부의 농지 보전 노력은 높게 평가하면서도 기후에너지부 등 관련 부처는 기존의 집중형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분산형 체제에 맞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