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편법·위법 행정’ 늪에 빠진 수상태양광
정부가 영농·산단·수상태양광 등 부지 효율을 최대화한 태양광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수상태양광은 시작부터 단단히 꼬인 모습이다. 사업 초기 기획단계부터 ‘매매 불가 권리의 편법 매입’이라는 시장의 왜곡과 ’위법 소지가 다분한 권리 포기 강요‘라는 행정의 경직성 사이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공유수면을 활용하는 사업 특성상 ‘어업권’ 문제가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임에도, 인허가 기관의 관행과 권한 남용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수의 사업 현장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문제는 사업자가 어업권(또는 양식업권)을 선제 매입해 사업 구조를 짜려는 시도다.
한 업계 관계자는 “어업권 등은 애초에 어업인이나 어업회사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매매가 불가능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전사업자가 확보하는 방식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이는 인허가 신청 단계에서 치명적인 결함으로 작용한다. 관할 당국이 이러한 비정상적 구조를 인지하고 허가를 반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실 사업자의 잘못된 접근은 일부 기초 지자체의 경직된 행정 행태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예 어업인들의 권리 포기를 공유수면 사용허가, 나아가 발전사업허가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어업권은 사유재산의 성격을 갖지만 ‘수산업법’이나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양도나 소멸 자체가 행정청의 엄격한 허가를 필요로 하는 공적 재산권이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처분 조건을 임의로 부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일부 지자체가 ‘사업을 하려면 어업권 등을 포기 또는 소멸시킬 방법을 마련해 오라’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부당결부 금지원칙’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대법원이 금지하는 재량권 남용이자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는 행정 행태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발전사업자는 초기부터 편법 내지 불법 행위에 내몰리게 되고, 결국 사업허가 단계에선 부랴부랴 사업 구조를 수정·변경하고 사업비 증가와 행정 비용 낭비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취재 현장에선 재생에너지 보급이라는 대의와 현장의 낡은 관행·무책임한 행정이 부딪히는 모습을 수없이 목격한다. 하지만 실체 없는 조건부 행정은 사업자를 불필요한 리스크로 몰아넣어 재생에너지 확산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내 신뢰도마저 깎아내린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재생에너지 특별법 논의가 시작된 지금,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합리적인 행정 가이드라인 정립을 다시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