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회차 E-9 신규 고용허가 신청 접수…제조업·건설업 등 9326명 규모
2025-11-13 김부미 기자
고용노동부가 이달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5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9326명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6530명 ▲조선업 250명 ▲농·축산업 940명 ▲어업 832명 ▲건설업 178명 ▲서비스업 596명 등이다.
업종별로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3만2000명의 탄력배정분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지난 4회차부터 외국인력 배정 기준인 '점수제'를 핵심항목 위주로 개정해 적용하고 있다.
가점 요인은 ▲기숙사 제공(농·축산업)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장기 근속자 비율 ▲인구감소지역 ▲사업주 교육 사전 이수 ▲위험성평가 인정 등이다.
감점 요인은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 ▲노동관계법 위반 ▲출국만기보험료 체납 ▲기숙사 요건 미충족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등이다.
E-9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내달 12일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