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NDC·4기 배출권 할당계획’ 최종 확정…재생E 보급 확대에 방점
11일 국무회의서 의결…김성환 장관 “탈탄소 녹색문명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
이재명 정부의 첫 기후정책이 최종 확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무회의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 최종 심의·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NDC는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각국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정해 유엔에 제출하는 국제적 약속으로, 올해 말까지 ‘2035 NDC’를 제출해야 한다.
이날 정부는 2035 NDC를 2018년 순배출량(7억4230만tCO2eq) 대비 2035년에 ‘53%~61%’를 감축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2035 NDC 달성을 위한 부문별 주요 감축 수단으로는 ▲전력 부문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산업 부문은 혁신 지원을 바탕으로 한 연·원료의 탈탄소화 및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 ▲건물 부문은 제로에너지 건축 및 그린 리모델링 확산과 열 공급의 전기화 ▲수송 부문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최종 확정된 2035 NDC를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하고, 올해 안으로 유엔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2035 NDC 수립의 후속 조치로 태양광·풍력·전력망·에너지저장장치(ESS)·전기차·배터리·히트펌프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Green Transformation)’을 관계부처 및 산업계 등과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할당계획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구체적인 할당 기준을 제시하는 5개년 단위 계획으로, 이번 4기 할당계획은 제4차 계획기간(2026~2030)의 ▲배출허용총량 ▲시장안정화예비분 도입·설정 ▲부문별 유상할당 비율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다만 철강 등 수출 비중이 높은 대부분의 업종(산업 부문의 95%)은 국제경쟁력을 고려해 100% 무상할당을 유지했다. 그 외 산업 등 발전 외 부문(5%)도 현행 10%에서 15%까지만 확대한다.
기후부는 유상할당 상향에 따라 증가된 수익금을 전액 기업의 ‘탈탈소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에 활용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4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은 발전과 발전 외 2개 부문을 구분해 선형감축경로로 총 25억3730만t을 설정하고, 배출허용총량 내 시장안정화예비분을 신규로 편입했다. 이를 활용해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 제도(K-MSR)를 새롭게 운영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이번에 확정된 4기 할당계획을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개별 기업에게 4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2035 NDC 수립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새로운 녹색산업 육성의 기회로 활용해 탈탄소 녹색문명의 선도국가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며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으로도 탄소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