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전남·부산·경기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전력직접거래 등 규제특례 적용
기후부, 36차 에너지위원회 개최…분산특구 4곳 최종 선정 7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계획도 확정
제주, 전남, 부산(강서), 경기(의왕) 등 4곳이 분산에너지특구(분산특구)로 최종 선정됐다. 지난 5월 이들 최종 후보지에 함께 올랐던 울산, 충남(서산), 경북(포항) 등 3곳은 탈락해 재심의를 받는다.
이번에 분산특구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들은 전기사업법상 ‘발전·판매 겸업 금지’의 예외로 분산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전력직접거래가 허용되며 규제특례가 적용돼 다양한 요금제 도입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5일 김성환 장관 주재로 ‘제36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에너지위원회에서 분산특구 총 4곳이 최종 선정됐다. 분산특구는 원거리 송전망을 이용하는 대신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곳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지산지소형 시스템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분산특구 내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직접 전력을 팔 수 있다. 또한 전기요금을 한국전력과 달리 설정할 수도 있다. 이에 지자체들은 분산특구로 지정되면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워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가 많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에 분산특구로 선정된 지역들은 앞서 최종 후보지 발표 시 ‘신산업 활성화 유형’으로 분류된 곳들이다. 탈락한 곳 가운데 미포산단과 서산시는 ‘수요 유치형’에 해당했다. 지역 단위로 전력 수급을 맞추는 것에 더해 '새로운 산업 창출'에 집중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특구를 지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주는 이번 분산특구 지정으로 잉여 재생에너지를 히트펌프를 이용해 열에너지로 전환하는 P2H 사업과 사업자가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통합해 전력시장에 참여 및 수익모델을 발굴하도록 하는 가상발전소 사업, 전기차 배터리를 ESS처럼 활용하는 V2G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남은 태양광 발전소가 밀집한 해남·영암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해 지역 내 생산-소비를 실현하고 인공지능(AI) 기술로 전력 생산-소비를 최적화하는 마이크로그리드 기술을 산업단지, 대학교 등에 다양하게 실증한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99.6%가 위치한 배전망에 ESS를 보급해 재생에너지 접속대기 물량을 최소화하면서 배전망 운영을 효율화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부산은 ESS를 대규모 설치하고 산업단지·항만·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수용가에서 활용해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한다. 의왕은 공원 내 태양광·ESS·전기차 충전소를 연결하는 마이크로그리드를 활용해 저장된 전기를 전기차에 충전하고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실증한다.
한편 이번 에너지위원회에서 보류된 울산, 충남, 경북은 추가 논의를 거쳐 차기 위원회에서 조속히 재심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에너지위에서는 ‘제7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계획’도 확정됐다.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은 합리적 에너지 이용을 위한 에너지 효율향상 및 수요관리 부문의 중장기 실행전략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다. 이번이 제7차 계획으로 ▲향후 5년 내 최종 에너지 소비량을 감소 추세로 전환하고 ▲2029년 에너지원단위를 2024년 대비 8.7% 개선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소비부문별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추진 ▲효율관리의 시장기능 강화 ▲열산업 혁신기반 마련 ▲데이터 중심 수요관리 시스템 구축 ▲스마트한 에너지 소비문화 확산 등 5개 부문별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오늘 논의한 분산특구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이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혁신하고 나아가 탈탄소 녹색문명으로의 대전환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