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공기관 발주 현장 한 달간 집중 점검…“위법 땐 엄정조치”

2025-11-04     김부미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충남 아산시 소재의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제공=고용노동부]

최근 공공기관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한 달간 공공기관 발주 공사현장에 대한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김영훈 장관이 4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공공기관 긴급안전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인천환경공단 등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며 공공부문의 산재예방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7월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계양구 맨홀 측량 작업 중 하청업체 소속 2명이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9월 인천환경공단 공촌하수처리장에서 50대 근로자 1명이 저수조로 떨어져 숨졌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지난 8월 청도역 선로 인근에서 안전 점검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달려오는 열차에 치여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먼저 노동부는 11월 한 달간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취지다.

이에 공공기관은 발주 건설현장에 대해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엔 불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법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안전경영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연말까지 안전근로협의체(원하청 노사 통합 협의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미이행 기관은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공공부문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김 장관은 “안전을 선도할 책무가 있는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사고가 발생함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0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 분야에서 예측 가능한 사고를 방치해서는 안 되며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했을 시 책임자에게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익에 앞장서야 할 공공부터 안전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유사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적 원인까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공사를 발주하는 첫 단계부터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이후 과정에서 안전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무의미하다”며 “이제 ‘발주 단계부터 안전이 설계돼야 한다’는 원칙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공기관은 단순히 계약만 체결하는 행정적 발주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각 기관은 자체 발주하거나 관리하는 사업장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종 책임을 진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공사 전부터 현장에 안전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