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차 충전설비 정기검사 앞두고 CPO ‘과도한 비용 부담’ 반발

3년마다 정기검사 시행…일부 업체 검사비 10억원 넘어 공청회 없이 수수료 일방 결정…업계 ‘준조세 수준’ 비판 충전업계 수익성 악화 속…추가 운영비 부담 가중 우려

2025-09-26     오철 기자
전기차 충전소. [사진=오철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내년부터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에 대한 정기검사를 전면 시행하면서 충전사업자(CPO)들이 과도한 비용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일부 대형 충전사업자의 경우 3년간 검사비만 10억원을 넘어서는 등 막대한 운영비 증가가 예상돼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전기안전공사는 지난 8월 충전사업자들에게 공문을 발송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개년 검사 대상과 예상 수수료를 안내했다.

이는 2023년 12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가용전기설비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설비가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정기검사는 3년마다 실시되며, 일부 업종의 경우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대상은 올해 6월 기준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점검 및 환경부 보조금 사업 데이터를 토대로 선정됐다.

정기검사 수수료는 기본료와 대당 검사료를 합산해 산정된다. 완속충전기의 경우 기본료 4만3000원에 대당 검사료 7700원이 추가되며, 급속충전기는 기본료 17만원에 용량에 따라 대당 4만6000원부터 6만2500원까지 책정된다. 예를 들어 완속충전기 6대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8만9200원, 급속충전기 1대와 완속충전기 2대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24만800원의 검사비를 지불해야 한다.

검사수수료. [출처=전기안전공사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정기검사 안내자료]

충전사업자들은 정기검사 도입 자체보다는 과도한 수수료와 졸속 추진 과정에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업체는 3년간 검사비만 1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충전요금을 올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비용 부담은 사업 적자 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업계는 수수료 책정 과정에서 공청회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전기안전공사가 일방적으로 금액을 결정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준조세 성격의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갑자기 통보식으로 전달됐다”며 “최소한 적정 수준의 가격 책정을 위한 협의 과정은 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충전사업자들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연 2회 의무점검을 받고 있어 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와 중복되는 측면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점검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추가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전기차 충전사업은 현재 심각한 수익성 악화에 직면해 있다. 완속충전기는 계약 시스템 문제로 신규 설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급속충전기 역시 전기료 상승과 낮은 이용률로 인해 적자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책임보험 의무화까지 예정돼 있어 운영비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업계는 충전요금 현실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적인 운영비 증가는 충전 인프라 확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충전사업자는 “충전요금을 올리면 환경부 보조금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가격 인상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기검사 주기 연장이나 비용 인하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