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노동시장 대수술'…'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산재기업 철퇴

일터권리보장 위한 기본법 제정…원·하청 통합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2025-08-22     김부미 기자
기획재정부 윤인대 차관보(왼쪽 다섯 번째)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새 정부 경제 성장전략에 관한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정부가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한다.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으로 양극화 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함이다.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반복해서 다수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22일 관계 부처 장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임금 격차 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직무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선을 지원하고,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임금분포 정보 실태조사를 실시, 이를 바탕으로 직무·직위, 근속연수 등에 따른 임금분포 정보를 공개한다.

정부는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확대하고, 기업의 산업재해 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안건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했다. 

여기에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다수·반복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동자의 작업 중지 권한을 강화하는 데 더해 야간 노동규율도 강화를 추진한다.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계산해 장부에 올림) 의무를 원청에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을 통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의무·책임 강화도 나선다. 

영업정지 요청 및 공공입찰 참가 제한 대상을 현행 '동시 2명 사망 시'에서 '연간 사망자 다수 발생 시'로 확대하고, 공공계약 입찰 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위반 시 감점하는 방안도 신설한다.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세액을 공제해주는 '근로소득 중대세제' 일몰은 올해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고, 도산 사업장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범위도 확대한다.

노동자의 고용보험 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개편하고, 기업의 구직급여 지급 이력을 바탕으로 고용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고용보험 경험요율제'를 도입해 고용 안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