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람 법률사무소] 태양광발전소 매매 시 법적 유의사항 : 인허가
지난 칼럼에서 법인 일반에 대해 논했다면, 이번에는 태양광 매매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인 인허가 부분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법적 포인트를 정리했다.
모든 발전소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인허가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으면, 필자는 ‘전기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인가’를 꼽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자 ▲전기사업자인 법인을 분할·합병하려는 자 ▲20MW 이상 발전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태양광 매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담보하는 장치로서 매수인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고 생각한다. 인가권자가 하나의 설비에 대해 이중으로 인가를 내주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므로, 악의적인 이중매매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에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을 것’을 계약의 효력 발생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매매대금 지급 역시 모든 선행 조건이 충족된 후, 주식이나 주요 설비가 이전되는 거래종결 시점에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현재의 인가 절차를 무사히 마쳤다고 해서 안심하기는 이르다. 매매 대상 발전소의 과거 양수도 내역에 인가가 누락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종전의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현재의 양도인이 적법한 권리자가 아니라는 의미이며, 매수인인 본인 또한 적법하게 권리를 이전 받지 못하게 되는 치명적인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사전 검토 과정에서 최신 발전사업허가증을 받아 변경 내역을 모두 확인하고, 인가가 필요해 보이는 변경 건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계약서에 ‘사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며, 해당 인허가의 취소 또는 철회사유 또는 그러한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진술 및 보장의 내용으로 포함해 만일의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개발행위허가와 같은 토목 관련 인허가는 어떨까? 태양광 매매의 경우 풍력과 달리 검토 중요성이 다소 낮은 편이다.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권을 매각하는 경우가 많은 풍력과 달리, 태양광은 준비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고 사업을 개시한 후에야 양도가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전기사업법 제10조 제2항 제3호).
즉, 매물로 나온 대부분의 태양광발전소는 공사를 마치고 이미 가동 중인 상태다. 가동 중인 발전소의 경우, 사업개시신고서와 REC 설비확인서가 적법하게 발급됐다면 토목 관련 인허가 역시 문제없이 완비됐다고 추측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업개시 신고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신고에 따른 사용전검사를, REC 설비확인은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준공검사필증 제출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받은 제재 내역과 조세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기사업법상 사업 양수인은 종전 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제11조의2). 그리고 사업정지기간과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가중할 수 있다(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3). 따라서, 양도인의 과거 위반 행위가 양수인의 추후 위반 시 가중처분 사유가 될 수도 있다.
과태료의 경우 일신전속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봄이 일반적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2. 선고 2014가단145932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는 사업(자산)양수도를 통해 발전소를 매매하는 경우의 이야기다. 주식취득 방식으로 발전소를 인수할 경우 법인에 부과된 과태료는 그대로 존속하게 된다.
조세 체납 역시 마찬가지다. 주식 취득 시 법인의 체납액은 그대로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부채가 된다.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에 따라 사업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려면 최소 최근 5년간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받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소규모 사업자에 있어 태양광발전소의 매매는 거액의 자금이 오가는 중대한 M&A 거래다. 따라서 발전소의 성공적 인수를 위해서는 사업활동의 근간이 되는 인허가의 적법성과 제재내역 확인을 통해 숨겨진 위험을 철저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