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식 변호사, 해바람법률사무소 개소...신재생E 특화 법률 자문 본격화

러시아·국내 이중 자격 보유한 에너지 특화 변호사 LNG 직도입·PPA 제도·수소발전 정책 등 굵직한 자문 이력 해상풍력·태양광·연료전지 등 발전소 거래 자문 다수 수행

2025-08-04     김진후 기자
조현식 해바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제공=해바람 법률사무소]

에너지 법률 분야에서 두터운 실무 경험을 쌓아온 조현식 변호사(변호사시험 7회)가 최근 ‘해바람 법률사무소’를 개소하고 대표변호사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2018년 변호사 자격 취득 후 7년간 에너지 분야에 집중해온 조 변호사는 국내외 발전사업 인수·매각, 재생에너지 정책 자문, 글로벌 프로젝트 법률 대응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왔다.

조현식 대표변호사는 2008년 수원 영덕고를 졸업한 뒤,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법률대학교(MSAL, МГЮА им. О.Е. Кутафина)에서 법학을 전공하며 2014년 러시아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귀국해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업을 이어가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공익법무관(2018~2021,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근무를 마친 뒤, 2021년부터는 법무법인(유) 지평에서 에너지팀 소속으로 다양한 에너지 및 인프라 사업에 대한 법률 자문을 담당했다. 특히 ▲LNG 직도입을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REC 대체이행제도 도입 ▲ESS 중앙계약시장 설계 ▲제주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설계 ▲수소발전 기반 제도 개선 등 정책 차원의 법률검토를 다수 수행했다.

거래 자문 측면에서도 ▲영광·진도 해상풍력 ▲삼척·군산 태양광단지 ▲천안 연료전지사업 ▲대전·아산 집단에너지 등 발전소 인수·매각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했다. 울산 반딧불이 해상풍력(750MW), 태백 가덕산 육상풍력, 고창 수상태양광(200MW)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과 외국인 투자 자문에도 관여해왔다. 인천 수소암모니아 터미널, 카메룬 복합화력, 인도네시아 수력, 터키 원전 프로젝트 등 글로벌 에너지 개발사업에서도 법률 전문가로서 참여 경험을 갖췄다.

조현식 변호사는 “해바람법률사무소는 에너지 산업 전반의 복잡한 법률 이슈에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곳이 될 것”이라며 “전문성과 실무력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