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선정되고도 해상풍력 REC 계약 지연, 국가 중재 필요
풍력협회, 2일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 전시회 개최 REC 계약 지연, 적극적인 제도 개선 필요
지난해 풍력 설비 입찰에 선정된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이 모두 REC 계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의 중재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풍력산업협회(회장 김형근)는 2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 전시회’를 개최했다. ‘대규모 해상풍력 입찰의 이슈와 인센티브 제도 도입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컨퍼런스에서는 REC 계약 체결을 위해 적극적인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산‧관‧연의 공통된 시각이 제기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조기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계통 PD를 좌장으로 ▲이현주 ORE Catapult 터빈시스템 총괄 ▲이승문 에너지경제연구원 재생에너지정책연구실 실장 ▲김범조 KEI컨설팅 본부장 ▲백길남 한국에너지공단 RPS사업실 팀장 ▲이현승 CIP(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 상무의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패널들은 현행 RPS 제도의 맹점으로 인해 현장에서 금융 조달이 어려워진 점을 지적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선정된 ▲태안해상풍력 ▲안마해상풍력1‧2 ▲야월해상풍력 ▲반딧불이해상풍력 현장은 통상 입찰 선정 통보 이후 2개월 내에 체결해야 하는 REC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대용량 현장들이 대부분인 데다 금융권에서 RPS 공급의무사와 계약 체결 방식을 놓고 불확실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정부에서는 REC 매매 계약 기간을 최대 7개월로 연장하고 RPS 계약 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검토하고 있다. 에너지공단은 이달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승 CIP 상무는 “해상풍력 사업자는 고정가격계약에 선정되면 대주단을 통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받게 된다. 개발 비용의 20%는 사업자가 융통하고 나머지 80%를 대주단을 통해 조달하는 구조다. 고정가격계약 선정 후 RPS 공급의무사와 매칭돼 REC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대주단과 PF를 논의하는 과정이 1~2년이 걸리는 데 사실 그동안 이 과정의 중요도가 부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백길남 한국에너지공단 팀장은 “해상풍력 사업자들이 계약 선정 후 금융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RPS 공급의무사가 29개사 인데, 의무사별로 상이한 계약 기준, 민간 공급의무자의 낮은 신용도로 인해 계약이 지연되고 있다. 또 RPS 제도 개편이 예고가 돼 있는데 이로 인한 정책적 불확실성이 계약의 장애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기관들의 분석이다.
이승문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불확실성이 있으면 공급망 기업들이 투자를 안하게 된다. 그러면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 육성이 힘들어진다. 정부는 두 가지 측면에 집중해야 한다. 첫 번째는 입찰 계획을 매년 공지해야 한다. 지난해에 입찰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2026년 상반기까지 입찰 물량이 발표됐는데 추가적인 입찰 물량을 발표해야 한다. 두 번째로 입찰에 선정된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된다는 것이 눈에 보여야 한다. 정부가 PF 문제를 빨리 해결해줘야 다음 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범조 KEI 컨설팅 본부장은 “입찰제도 앞뒤에 있는 구조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 입찰 제도 안에서 사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조건은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 줘야 한다. 인플레이션이나 이자율 변동, REC 계약 변수 등은 국가에서 과감히 조정해주고 대신 사업자의 영역인 가격 경쟁은 강력하게 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정부에서 논의 중인 RPS 제도 일몰에 대해서도 업계와 공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현승 CIP 상무는 “현재 RPS 일몰이 논의되고 있는데 시장에는 REC 가중치가 사라지고 LCOE 기반으로 가격 경쟁이 될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LCOE를 바탕으로 경쟁이 이뤄지면, 먼 바다에서 사업을 해 연계거리가 멀고 카펙스(CAPEX)가 높은 프로젝트는 경쟁력이 낮아진다. 현재 추진 중인 프로젝트들은 현행 RPS 제도하에서 설계된 사업이다. 현행 RPS 제도 일몰에 유예기간을 주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야 시장에 변수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