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햇빛·바람연금’ 공약…현장선 “기준이 없다”

태양광 수익 ‘연금화’ 기대감 높지만 위장전입·분배 갈등 ‘숨은 문제’ 여전 REC 의존 구조에 전기요금 전가 우려도

2025-06-18     김진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햇빛연금'과 '바람연금' 활성화를 공약했지만 실제 현장에선 제도화하가까지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태양광과 풍력발전 수익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연금처럼 지급하는 ‘햇빛·바람 연금’을 둘러싸고 업계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주민수용성 제고를 통해 보급 확산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 제도화에 있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했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지난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지역에서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 수익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되며 ‘햇빛연금’ 제도화의 기초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수 사업에서 지급 방식이나 양도 등 수익 배분에서 잡음이 발생하거나, 특정 지자체의 경우 위장전입 문제도 불거지며 주민 마찰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영농형 태양광과 농촌 주택 태양광을 확대해 농가 소득을 높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공약집을 통해 농가 지붕과 유휴 부지에 10~20㎾급 소규모 설비를 설치해 ‘햇빛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현재 일부 지자체와 민간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은 발전소 반경 내 주민이 출자하거나 조합에 가입해 정기적으로 발전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다. 참여 요건을 갖추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수익성을 일정 부분 보전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하지만 REC에 의존하는 수익 구조는 오히려 사업의 취약점으로 꼽힌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설비에 주민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하고 실거주할 경우, REC 가중치 최대 0.2가 추가로 부여된다. 가중치가 높을수록 수익은 증가하지만, REC 매입 주체인 전력회사의 부담이 커지면서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나아가 전체 전기수요자에 전가될 수 있다. REC의 근간이 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도 일몰이 다가오면서 수익 기반인 가중치 체계도 ‘지각변동’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운영 주체인 협동조합의 역량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조합 내 회계 관리나 계약 이행이 전문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수익 배분 과정에서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고, 운영진의 독점적 의사결정으로 주민 간 신뢰가 흔들리는 사례도 있다. 조례 변경이나 사업 구조 변경으로 조합원들이 소송에 나선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