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太·風 입찰, ‘에너지안보’에 방점…탄소·공공·PPA 구조도 정비
太 탄소배출 기준 강화, 대형 사업 준공 최대 48개월 연장 ‘에너지 안보’ 강화한 해상풍력, 공공주도형 시장 활성화 입찰연계형 PPA, 소형 설비 참여 허용하고 계약 유연화 추진
상반기 재생에너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태양광·풍력은 '에너지 안보 강화'를 핵심에 두고 제도가 정비되며, 입찰연계형 PPA 시범사업은 소규모 설비에도 확대 적용되는 등 한층 유연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25일 ‘2025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종합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반기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4면
정부안을 보면 태양광 부문에서는 저탄소 모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무등급 기준은 730kgCO₂/kW 초과에서 710kgCO₂/kW 초과로 낮아졌고, 2등급과 3등급 기준 역시 15kgCO₂/kW씩 하한선을 낮췄다.
대형 태양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10MW 이상, 100MW 이상 설비는 준공기한을 각각 최대 36개월, 48개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공급의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체계약을 허용해 계약 안정성도 높인다. 제주처럼 전력망 특수성이 있는 지역은 상한가격과 우대가격 산정에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풍력 부문의 변화도 크다. 에너지 안보를 강조하는 평가 체계인 ‘안보점수’를 비가격 지표에 도입해 국산 기자재 사용과 공급망 안정성 확보 방안을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공공 해상풍력 입찰시장에서는 공공기관이 과반 지분을 확보해야 하고, 국산 R&D 실증 제품 사용 시 상한가격 우대 중복 혜택도 부여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안보점수 세부기준이 모호해 실질적인 균등화발전비용(LCOE)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시장이 활성화되더라도 국내 터빈 사용에 따른 금융 리스크는 여전히 부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는 RPS 규정을 개정해 REC 매매계약 체결기간을 최대 7개월까지 연장하고, 대체계약을 통해 공급의무사 변경을 허용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한편, 정부는 입찰연계형 PPA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항을 정비했다. 참여율이 저조했던 1차 사업을 보완해 300kW 이상 소형 태양광 설비의 참여를 허용키로 한 것이다. 협의 기간도 최대 5개월로 늘리고, 1:N, N:1 매칭 방식을 도입해 계약 성사 가능성을 높인 것도 특징이다.
참여기업은 글로벌 RE100 이행기업 36개사에서 국내 대기업·중견기업 250여 개사까지 확대된다.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PF 가점, 망이용료 지원, 거래소 계량기 설치비 지원도 검토 중이다. 수요기업이 고정가격 낙찰가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계약이 성사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