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에너지엑스포]“ZEB 확산 속 BIPV 제도는 혼선…설치 방식 기준으로 재정립 필요”

건물형 태양광 수요 증가에도 제도는 구식 기준 고수 기능별 인증 아닌 설치유형 중심 재정비 필요성 대두 실증사례 기반 제도 개선 촉구

2025-04-24     김진후 기자
윤종호 국립한밭대학교 교수가 BIPV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김진후 기자]

“BIPV 관련 규제를 실측 데이터에 기반해 설치 방식별로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단일한 정의에 갇혀 지원과 규제를 나눌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설치 유형별로 실측 성능과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시장이 확대될수록, 기반 정책도 현실적으로 유연한 체계로 이행해야 한다.”

윤종호 국립한밭대학교 교수는 23일 제25회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와 함께 열린 ‘태양광 마켓 인사이트’ 전문가 세션에서 건물형 태양광(BIPV)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BIPV의 활용 가능성도 커지고 있으나, 관련 기준과 정책이 현장과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윤종호 교수는 “2020년부터 공공건축물 의무화가 본격화되면서 30~40%의 도입률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설계 과정에서는 지붕 외에 벽면 활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주된 이유는 미관, 성능, 비용 등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벽면 태양광 활용은 제한되고 있는 반면, ZEB 인증 등급 기준은 태양광 발전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는 구조다. 에너지 자립률은 연간 에너지 소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으로 산정되는데, 소비량을 줄이는 기술적 수단은 이미 한계에 달해 분자(발전량)를 키우는 방식이 강조되고 있다. 이때 비교적 전기환산계수가 높은 태양광은 다른 기술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 확보에 유리한 수단이 된다.

특히, BIPV는 ▲별도 부지와 지지구조물 불필요 ▲송전 손실 최소화 ▲유지보수 용이 등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시 미관 훼손, 표준화 한계, 높은 비용, 낮은 발전량 등의 약점이 부각되며 충분한 보급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시각이다.

윤 교수는 “정부가 BIPV만을 별도로 지원하는 이유는 해당 기술이 건축 외장재를 대체함으로써 일종의 이중 기능을 하기 때문”이라면서도, “단열이나 방수 등 일부 기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외장재로 인정하지 않는 기준은 현장 실정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외 선도국과 같이 PV와 별개인 후면에서 방수와 단열 기능을 수행하는 ‘오픈조인트’ 방식의 인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기술적으로는 발전량과 설치 각도, 그림자 및 온도 영향에 주목했다.

윤 교수는 “우리나라 위도에서는 여름철 태양 고도가 높아 10cm만 돌출돼도 그림자에 따른 발전 손실이 상당하다”며, “루버나 실외기 구조물 등 외부 요소에 따른 음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정밀 설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한밭대학교 캠퍼스 내 실증사례를 소개하며 “현행 제도와 같이 45도 고정 권장, 그 외는 규제 대상이라는 방식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설치 각도, 방향, 방식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물일체형(BI)와 건물부착형(BA) 구분만으로 논의할 것이 아니라, 실제 설치 유형을 기준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건축 외장재로 기능하는지 아닌지를 따지기보다, 어떤 방식으로 설치되는지를 중심으로 규제 체계를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모듈, 제품, 시스템별로 구분된 시험과 인증이 필요하다. 현재 시스템 단위로는 KS 인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제도적 유연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