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學 “해상풍력·전력망 특별법 통과 ‘환영’...에너지 전환 변곡점 될 것”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회장 조철희)는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큰 기대와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고, 그중 대규모 발전력이자 높은 발전효율을 가진 해상풍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세계풍력에너지협회(Global Wind Energy Council)는 지난 2023년 전세계에 75.2GW가 보급된 해상풍력이 2028년까지 연평균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높은 잠재력을 바탕으로 해상풍력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입지 선정 과정 등의 절차, 주민 수용성 및 전력 계통 연계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신속한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 때문에 국내 상업운전 중인 해상풍력단지는 2023년 기준 124.5MW 수준으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내세운 2030년 보급목표(18.3GW) 대비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조철희 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은 “해상풍력 특별법은 정부 주도 하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해상풍력 개발을 가능케 하며,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고려한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선정을 통해 산업 육성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할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인허가 의제 지원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며, 법 시행 시 우리나라 해상풍력 보급과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돼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해상풍력 특별법과 함께 통과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특별법)’ 역시 국가 핵심 전력망 구축을 지원해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효율적인 전력 계통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대규모 사업으로 진행되는 해상풍력 프로젝트 특성상 345kV 이상 대용량 송·변전 설비 구축은 경제성 확보에 핵심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조철희 회장은 “이번 법들의 통과는 단순히 전력망의 확장과 해상풍력 산업의 발전을 넘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의 성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국가의 에너지 안보, 경제 경쟁력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회도 해상풍력 특별법과 전력망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정부·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제도 설계와 정책 실행 과정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학회 차원에서 학계·산업계 등 전문가들과 소통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