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특구 3월부터 공모...지자체 레이스 '개시'
평가 및 에너지委 거쳐 5월 중 최종 지정 예정 신산업 활성화 유형 보완 등 가이드라인 일부 개정 장기 소요사업, 이행담보 필요...특구 내 재생 REC는 미발급
27일 열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 설명회에서는 최초로 구체적인 공모 및 지정 일정 공개와 함께, 세부 가이드라인의 변경사항이 공유됐다.
우선 특구 공모는 오는 3월부터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4월 중순까지 접수를 진행하고, 접수된 계획서는 검토 및 발표 평가 후 5월 에너지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희망 지자체는 최소한 4월 15일까지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해서는 우선 평가항목별 배점이 삭제됐지만 향후 발표평가 과정에서 기존 배점을 참고한 평가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사업 개시까지 장기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이행 담보가 핵심 요소로 고려된다는 점도 강조됐다.
설비영향검토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제시됐다. 이는 특화지역 내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절차로, 전력계통영향평가와 유사하지만 발전사업 허가와는 무관하다. 특구 내 전력 직접거래를 추진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설비영향검토를 받아야 하고,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3월 중 추가 안내 예정이다.
특구 내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는 직접 및 제3자 PPA 모두 허용되지만, 발전력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는 발급되지 않는다. 반면 비재생에너지 발전원의 경우 특구 내 PPA만 가능하다.
신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유형도 세분화했다. 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 신사업 유형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개정안은 신기술 연계 및 신산업 시범 적용을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강조했다. 다만 신사업 활성화 유형은 다른 두 가지 유형(수요유치형·공급유치형)과 중복 선택할 수 있지만, 이 두 유형 내에서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한석만 한국에너지공단 팀장은 “유의할 점은 특례를 활용하는 경우 그에 따른 기대효과를 수치로 입증하고, 각 계획의 적정성을 추가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기존 요금 대비 경감 효과, 피크 저감 효과 등을 수치화해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선 각 지자체들이 사업계획 과정에서 겪는 제도적 난점에 대한 질의와 명확한 답도 이어졌다.
우선 공모 방식으로 인해 특구 지정 개수가 제한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현재로선 정해진 바가 없다고 답했다.
현재 간척이 지연되고 있는 새만금 지역의 경우 전력거래 규제 및 용량 선정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부 측은 책임공급비율 70%를 적용하되, 아직 수요 유치가 완료되지 않은 만큼 초기 3년 가량 예외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100MW 이상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의 경우 송전선로 이용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분산자원이 편입되기 어렵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정부는 해상풍력이 특화지역의 취지와 맞지 않아 적용이 어렵지만 재생에너지 PPA를 활용한 직접거래 자체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특구 해제 시 기존 사업자의 전력거래 여부에 대해선, 발전기가 전력거래소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특구와 관계없이 일반 전력시장에 편입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