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법 3039일 만에…에너지3법 드디어 국회 넘었다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력망·해상풍력·고준위 특별법 통과 전력·에너지 건설사업 걸림돌인 행정절차·주민수용성 간소화

2025-02-27     윤대원 기자
국회는 27일 열린 본회의를 통해 에너지3법을 통과시켰다.[사진=연합뉴스]

고준위법이 첫 발의 후 3039일 만에 빛을 보게 됐다. 에너지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그동안 전력·에너지 설비 건설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지던 행정절차와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간소화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지난 2월 27일 국회는 제422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에너지3법을 심의·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회의에서 2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상정했다.

고준위법의 경우 첫 발의 후 3000여일 만에 통과되며 원전 계속운전 등을 위한 기반을 닦게 됐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016년 11월 2일 정부입법으로 발의된 지 3039일 만이다.

해상풍력 특별법도 지난 21대 국회에서 계획입지 등을 담은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이 시작이다. 2021년 5월 18일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목포시)이 첫 발의한 지 1381일 만에 통과됐다.

전력망 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발의됐다. 지난 2023년 10월 27일 김성원 의원(국민의힘·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이 논의를 시작한 지 489일이 지났다.

에너지3법의 통과로 최근 전력산업의 가장 큰 숙제로 여겨지는 계통확보와 해상풍력 개발, 고준위 방폐장 건설 등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법안에서 제시하고 있어서다.

먼저 전력망 특별법에서는 인허가와 규제 간소화에 중점을 둔 가운데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와 행정기관 등의 협의 및 의견제출에 기한을 뒀다.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해 쓸데없이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했다.

해상풍력 특별법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계획입지를 지정, 인허가와 주민동의 절차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인다. 이렇게 정해진 계획입지에서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만큼 전력구매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도 기대된다는 게 업계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고준위법에는 국무총리 산하의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 신설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수용성 확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건식저장시설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 등도 마련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승규 의원(국민의힘·충남 홍성군예산군)은 제안설명을 통해 “오늘 제안설명을 드린 에너지3법은 여·야가 오랜 논의 끝에 확정지은 내용”이라며 “이를 통해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적기에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