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낙찰되면 공급망 딴소리에 개발사는 '전전긍긍'

입찰 선정 이후 공급망 기업이 가격인상 요구 시 대응 어려워 공급망 표기한 사업내역서 제출해 갑자기 바꾸기도 힘든 구조 낙찰 이후 가격인상 등 제한하는 대책 마련 돼야

2025-01-31     안상민 기자
대만 타이중 항구에 적재된 해상풍력 타워. [사진=안상민 기자]

정부의 풍력 입찰 과정에서 제출한 사업내역서에 특정 공급망을 사용하겠다고 적시한 발전사업자의 경우 낙찰 이후 그 공급망 업체가 가격을 갑자기 올리면 대응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 주장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풍력입찰에 선정된 발전사업자들이 공급망 기업과의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해상풍력 프로젝트 개발은 공급망 기업이 높은 마진을 챙기면 반대로 발전사업자의 마진은 줄어드는 제로섬 구조라 양측의 가격협상은 항상 팽팽하게 진행된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자는 매년 정부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 참여서와 사업내역서를 통해 터빈, 타워, 하부구조물, 케이블, EPC 등 공급망 업체를 함께 표기해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입찰 평가 요소에 공급망 사용 내역을 추가한 만큼 어떤 기업과 협업하는 지는 입찰 당락을 가를 수 있는 주요 요소로 부상했다.

문제는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공급망 사용 계획은 대부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업무협약(MOU) 수준에 불과함에도 입찰에 선정되고 나면 공급망 변경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에 현장에서는 공급망 기업들이 협상 주도권을 가지게 돼 기존에 비공식적으로 논의된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한다는 것이 발전사업자 측의 주장이다. 

공급인증서(REC)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발전사업자가 입찰 참여서 및 사업내역서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력 판매 계약 금액 감액 및 입찰 선정 취소 대상이 된다.

이에 공급망 기업이 가격을 큰 폭으로 올려도 공급망 교체 등 대응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 발전사업자 측의 하소연이다. 

그렇다고 발전사업자 입장에서 입찰 선정이 되기 전부터 공급망 기업과 구체적인 가격을 명시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쉽지 않다. 실제 본 계약이나 우선협상대상자 계약(PSA)을 체결하고 입찰에 선정되지 못할 경우 천문학적인 위약금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풍력 업계 관계자는 “전체 프로젝트 개발 비용 중 터빈이 30%를 차지하는 데 가격이 변동될 경우 프로젝트 전체 사업성 하락으로 직결된다”며 “입찰 선정 전 단계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 계약을 체결하는 것 또한 어렵기 때문에 MOU가 최선”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 입찰 선정 이후 공급망 기업이 급작스럽게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