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직생기준, 필수요소인 전기공사업에 기반해 개정돼야”
태양광발전장치 조달 대책위, 직접생산 기준 수정안 도출 28일 의견 제출...“구조물 현장설치 아닌 배선 결선이 핵심” “중기부 개정안은 새로운 혼란 야기...근본적인 조정 필요” 주장
태양광발전장치 조달업계가 중소기업의 제조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직접생산 기준을 대신해 자체 수정안에 기반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제시한 개정안이 새로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제도 취지에 맞는 근본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장치 조달기업 대책위원회(가칭)는 지난주 대책회의에서 수렴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태양광발전장치 직접생산(직생) 기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도출했다. 대책위는 의견제출 기한인 28일 수정안을 제출하는 한편, 이에 맞춰 현행 기준은 물론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행정예고한 개정안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수정안의 핵심은 ‘구조물의 설치를 현장 조립이 아닌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적 결선 및 연결 작업으로 정의’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이 대형 철강구조물 제조 공정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해 이를 배제하고, 직생의 필수요건인 전기공사업 면허에 기반해 가장 핵심이 되는 공정만 추렸다는 설명이다.
이는 최근 중기부 개정안 중 ‘직접생산은 구조물의 현장 설치’로 규정한 용어정의란을 겨냥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구조물 현장설치가 직생 요건에 포함될 경우 기존 전기공사면허가 아닌 구조물설치공사면허 또는 철강구조물공사업 등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다는 업계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제품 제조에 필요한 단순 절단·절곡이 아니라, 원자재의 판금·제관까지 요구하며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것.
대책위에 참여한 A사 관계자는 “태양광 직생의 본질은 모듈, 인버터, 접속반 등을 생산해 현장에 배치하고 작동이 되도록 배선을 연결하는 전기공사에 있다. 특히, 가장 큰 비중은 각 부품의 제작과 함께 각 구성품의 최적 배치를 위한 설계지 설치가 아니다”라며 “반면 중기부 개정안이 구조물 설치를 생산 과정으로 간주할 시, 법리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전부터 업계 내에서도 이견이 많았던 구조물의 뜻을 제대로 정의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현행 기준과 중기부 개정안이 제조과정에 불러올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대책위 수정안은 구조물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신설 용어정의란이 구분한 베이스·지지대·연결대 등도 서로 중첩되는 기능을 가지거나 기능을 구분하기 쉽지 않다고 봤다.
B사 관계자는 “현 규정은 직생에 필요한 생산설비로 커팅기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커팅기의 세부설명으로 ‘햇더’와 ‘베드’ 절단 등 업계와 무관한 내용을 들고 있다”며 “그 연원을 찾아보니 태양광이 아닌 펌프 직생 기준을 그대로 따온 것에 불과했다. 그 정도로 구조물의 정의 자체가 틀렸던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현행 기준은 태양광발전장치 제조 과정에서 원자재의 판금 및 제관 작업을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없고 별도의 철강 관련 면허가 필요해 대다수 기업이 기준 위반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수정안은 접속반 외함 등 특정 구성품에 대한 외주 규정을 명확히 해 각 기업이 필수 품목 외의 제품인 ‘철강구조물’을 외주 제작하거나 구매·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접속반과 구조물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구조물 내 지지대와 같은 세부 부품을 별도로 구분해 외주 허용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특히 이번 직생 기준 개정이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판로지원법의 취지를 십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플로어링보드·승강기(에스컬레이터)의 경우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제도 설계 및 개정에 따라 업계가 타격을 입은 데 대해 감사원도 지적한 바 있다. 태양광의 경우 에너지 안보라는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공정 이행을 위한 설비·비용회수기간·매출액 등 실제 업계의 이행 능력을 살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현재 행정예고된 개정안은 문짝이 고장났는데 손잡이만 고치자는 격이다. 일부 기업 소송의 유불리 때문이 아닌, 근본적으로 잘못된 점을 고치자는 것”이라며 “이미 공론 과정 거쳐 당국에서도 잘못된 부분 인지한 만큼, 대책위의 수정안이 충분한 명분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