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임기근 조달청장 “태양광 직생 위반 제재, 불명확한 기준 분명히 할 것”
국회 기재위 국감서 야당 질의에 답변 "직생기준, 생산설비 및 공정과 불일치한 부분 있다" 밝혀
임기근 조달청장이 취임 이후 태양광발전장치 조달기업에 대한 과다 제재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제재의 기반이 된 ‘직접생산 기준 위반’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은 18일 2024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달청이 급작스레 강화된 직접 생산(직생) 기준을 적용해 16개 제조사가 계약해지 및 입찰제한의 제재를 받았다. 핵심 설비로 보기 힘든 부품임에도 이를 직접 생산하지 않았다고 제재까지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진성준 의원에 따르면 직생 기준은 중소기업의 생산설비나 인력을 감안할 때 직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 일부 부품의 하도급 내지 외부 납품을 허용해 왔다. 태양광발전장치의 경우 구조물의 범위에 포함된 지지대가 그 예다. 실제 지지대의 외부 납품은 지난 10여 년간 제재 없이 사실상 허용돼왔다.
이에 대해 임기근 청장은 “직생 기준은 중기부가 수립해 부와 조달청 모두 준용하고 있는데, (업계의 실정이) 생산설비 및 공정과 관련해 불일치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다만 불명확한 직접 생산 기준에 대해서는 중기부와 협의해 분명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지난해 12월 임기근 청장 취임 이후 처음이다. 임 청장의 발언은 현재 중기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직생 기준이 사실상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임 청장은 다만 직생 기준과 함께 문제가 된 규격 위반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업계는 규격 위반 역시 조달청의 급작스러운 기준 적용 변화에 따른 것인 만큼, 직생 기준과 함께 과다 제재에 대한 기준 개정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업계에서는 “현실성 없는 제도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공권력의 행정편의이자 태양광 산업생태계를 해치는 일”이라며 불만이 고조된 상태다.
한편 임 청장은 앞선 질의를 통해 원칙을 벗어난 입찰참가 등 제재 회피에 대해서는 더욱 강도 높은 제재를 시사하기도 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은 “부정당업자 제재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꼼수 회피’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대기업이 악용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조달청은 수익행정 제한, 혁신제품·우수제품 지정 제한, 명단 공개, 집행정지 취소소송도 하고 있지만 근본 시정 단계엔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계약보증금 가중 부과, 수요기관에 계약 자제 안내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