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태양광 조달 기준, 개정 기대감 ↑
중기부, 개정 사전 작업으로 의견수렴 착수 “통상적 절차” 업계 ‘구조물 해석 명확화’한 개정 의견서 제출 조달청서도 규격 위반 과도 해석 재검토 필요 의견 ‘솔솔’ 개정 이뤄져도 제재·비제재 업체 간 형평성 문제는 과제
태양광 발전장치의 조달 기준을 두고 정부와 업계가 1년여간 벌여온 갈등이 출구를 향해가고 있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직접 생산(직생) 기준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에 나서면서다. 업계는 관련 기준이 재정립되면 조달 과정에서 불거졌던 문제들이 다수 개선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11일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전기조합) 및 조달 기업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직생 기준 개정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기부는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개정을 위한 사전작업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며 요지부동이었지만, 이번 설명회는 종전의 행보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조합은 직생기준 중 ‘구조물’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한 개정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히 이번 의견서에는 태양광발전장치의 경우 직접 생산의 의미를 현장 설치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정부는 구조물 의미에 지지대, 베이스플레이트 등 여러 구성품이 포함된다며 실제 조달기업의 생산 현장(공장 등)에서 구조물 중 지지대 등이 생산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반면 기업들은 의견서를 통해 태양광발전장치의 경우 구조물의 최종 조립 및 설치가 생산 현장이 아닌 실제 발전소 부지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타 조달 제품과는 특성이 다른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실제 개정이 이뤄지면 구조물의 일부로 포함됐던 지지대의 경우 외주 생산이 가능해진다. 지지대는 다수 조달 기업에서 생산할 수 있는 설비 및 역량을 갖추지 못해 외주에 의존해 왔던 부품이다.
다만 중기부 측은 실제 개정 여부는 아직 미지수라며 현재 작업은 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 단계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올해 태양광발전장치의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품목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할 직생 기준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차원에서 재심사한다는 설명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조달 기업뿐 아니라 반대입장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서도 수렴했고, 이번 개정이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력 등 각종 규제 효과와 적법성 검토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사안”이라며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취합해 일정 부분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그때 검토 단계에 돌입하게 된다. 개정되더라도 모든 업체가 형평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관련 산업 전반의 부작용이 컸고, 잡음도 높았던 만큼 개정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직생기준에서 제시한 ‘구조물의 직접 생산’에 대한 해석을 놓고, 기업과 조달청 간 해석차이가 있었던 만큼 이를 바로잡는 방법은 기준 개정 외에는 없다는 지적이다.
중기간 경쟁제품 품목의 직생 기준 개정에는 통상 두 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된다. 사전 검토가 종료된 이후 개정안 확정부터 규제 검토까지 마무리되면 행정예고에 돌입한다. 업계는 추진력이 붙으면 연내 개정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중기부와 함께 조달청에서도 규격 기준의 개선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실제 수요기관의 요청 및 승인 하에 발전소 준공까지 이뤄졌음에도 계약기관인 조달청의 승인이 없어 ‘규격 위반’으로 봤던 문제가 바로잡힐 실마리가 생긴 것.
업계 관계자는 “임기근 조달청장 취임 후 해당 제도가 가진 불합리함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조달청 측은 이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문제는 실제 개정이 이뤄진 이후다. 앞서 관련 규제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들과 이후에 심사가 이뤄질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원칙상 기존 제재 업체들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소송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지민 법무법인 소울 대표 변호사는 “제재 기업들이 향후 제재 정당성을 물을 본안 소송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본다”며 “기존 규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실제 기준 개정이 이뤄진다면, 재판부가 ‘반성적 고려에 의해 개정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기업들의 사정을 참작할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