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설비 전자파 좌담회]“제3중립기구로 갈등 조정 필요...부풀려진 오해 과학으로 풀어야”

서울대 연구진, 소아백혈병-전자파 영향 ‘근거 미약’ 결론 WHO “전자파 발암 위험, 김치·고사리와 같은 등급” 전문가들 “원칙과 경청으로 사안 대해야" “이해 충돌에서 자유로운 제3중립기구 구성해야”

2024-10-14     김진후 기자
(왼쪽 두 번째부터) 이철휴 한국전력공사 인재개발원장, 이병윤 한국전기연구원 센터장, 이무송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 안영환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교수, 홍승철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유희덕 전기신문 편집국장, 이성학  한국전력 송변전건설단 건설혁신실장 등 관계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진후 기자]

전력시장은 전기수요 급증과 에너지 전환 시대에 대비해 전국 각지에서 재생에너지 및 신규 원전 등 연간 수 GW 규모의 신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문제는 복병으로 등장한 전력망이다. 발전원에 비례해 함께 증설돼야 할 송전망·변전소 등 전력망 설비는 이따금 ‘전력설비 전자파(ELF)’가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오해 속에 제자리걸음을 걸어야 했다.

본지와 한국전력공사 인재개발원은 지난 11일 전자파와 건강 문제를 주제로 ‘전력설비 전자파 전문가 좌담회’를 열고, ELF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과 의학의 영역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자파 문제가 왜 현재까지 문제가 되고 있고 해결되기 어려운지, 과거의 사례와 현재까지의 동향, 무엇보다도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체 영향의 권위자인 의학 전문가 4인을 초빙해 의견을 물었다.

전문가 그룹은 그동안의 연구를 바탕으로 과학적 시선에서 전자파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전력설비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의 중립기구 설립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좌장=유희덕 전기신문 편집국장

◆정리=김진후 전기신문 기자

◆패널=▲이무송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 ▲이병윤 한국전기연구원 센터장 ▲안영환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교수 ▲홍승철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이무송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 [사진=김진후 기자]
이병윤 한국전기연구원 센터장. [사진=김진후 기자]
안영환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교수. [사진=김진후 기자]
홍승철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사진=김진후 기자]

 

▶전자파 노출로 인한 소아백혈병 등 암 발생 확률에 대한 연구는 어떤 진전이 있었나.

▲이무송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이하 ‘이’)=“소아백혈병에 대한 첫 연구는 1979년 미국에서 발표된 자기장과의 연관성 연구다. 당시 가정 내 금속 배관에서 유도된 유도전류나 자기장이 소아백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파장을 낳았다. 하지만 이후 2007년 세계보건기구(WHO)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 전자파의 건강 유해 영향이 ‘근거 없음’이라고 결론지었다. 다만 초기 연구에서 두어건의 사례가 남아있다는 점 때문에, 소아백혈병의 경우엔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유보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이후 서울대 소아과는 소아백혈병 환자 500명과 대조군 500명을 비교 연구해, 송전선과의 거리와 소아백혈병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제암연구소(IARC)가 전력설비 전자파(극저주파 자계 기준)를 2B 등급(사람에게 발암 영향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룹)으로 분류한 배경과, 전력설비 전자파가 발암물질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도 제기된다. 특히, WHO가 전자파의 건강 영향에 대해 내놓은 공식 입장도 궁금하다.

▲이병윤 한국전기연구원 센터장(이하 ‘윤’)=“IARC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류해 특정 물질을 그룹화했다. 영향에 대한 확실성을 척도로 삼았을 때 전력설비 전자파는 발암 영향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2B 그룹에 속해있다. 이후 진행된 한 연구에서 총 1만3647명(소아백혈병 환자 3247명, 대조군 1만400명)을 대상으로 한 대조 실험이 있었다. 매일 시간별로 노출되는 자기장의 기하평균값을 산정한 결과 0.4µT(마이크로테슬라) 이상의 자기장 노출이 암 발생 빈도와 상관성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다만 이는 ‘전자파가 암을 일으킨다’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전자파와 암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연관관계에 대한 답이다. 말 그대로 가능성만 남은 ‘Possibly’에 가깝다. 2B 그룹에는 김치, 고사리 등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품들도 포함돼 있다. 이는 거꾸로 발암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 일반 시민이 이를 오해할 수 있지만, 과학적 근거로 볼 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안영환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교수(이하 ‘안’)= “WHO는 2007년 전자파와 ELF(극저주파)에 관한 발암 가능성에 대해  'Fact Sheet 322'를 발간했다. 지금까지 수정 발표는 없다. WHO의 결론은 매우 신뢰성이 높다. 다양한 전문가들을 동원하고 수차례의 검증 과정을 거쳐 도출한 Fact Sheet 322는 '자계노출 저감의 건강에 대한 이득이 불분명하다'고 정리하고, 3가지 권장 사항을 제시했다. '연구프로그램 지원'과 '정부-시민 간 협력 및 협의 개선 권고', '자의적으로 낮은 노출제한치를 적용한 정책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 그것이다."

▶앞서 2018년에도 같은 주제로 좌담회가 열렸지만, 관련된 쟁점과 논의에 있어 큰 변화가 감지되진 않는다. 연구 현장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홍승철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이하 ‘홍’)=“연구 결과와 방향성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연구는 크게 ELF와 RF(무선주파수)로 나뉘는데, 최근 ELF 관련 연구는 급격히 줄었다. 이는 사회적으로 ELF에 대한 이슈가 다소 희석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나온 연구 결과들도 ELF의 유해성을 명확히 입증하지는 못하고 있다. 나아가 생물학적 변화에 대한 연구가 주요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부정적인 것뿐이 아닌 긍정적인 영향을 찾으려는 시도도 있다. 거꾸로 의료기기나 여타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가 그 예다.  학계와 대중 모두 인식은 많이 달라졌다. 다만 전력망 확대라는 과제와 맞물려 다시금 이슈화되고 있는데, 혹자는 여전히 논의가 국지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한다.”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는 전자파의 일반인 노출 가이드라인을 1998년 833mG(미리가우스)에서 2010년 2000mG로 완화했다. 이러한 변화가 시사하는 바는. 또, 위의 기준은 단기적 노출만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장기 노출 시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윤=“해당 수치는 단기 노출에 대한 자극에 인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평균 수치를 환산한 값이다. 1979년의 연구가 있지만, 다년간의 연구를 지나오면서 과학적 근거를 갖고 그 위험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규제 관점에서 완화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 일반인과 비교해 전력망 등 관련 직업인의 가이드라인 수치는 5배가 높다. 이러한 국제 가이드라인의 추세를 우리 정책에도 반영할 용기와 노력이 필요하다.”

▲홍=“세간에서는 ‘2000mG까지는 안전하고, 2001mG 부터는 치명적이다’와 같이 오해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스위스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은 10mG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과학적 규제가 아닌 행정적 목표에 불과하다. 규제는 임계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과학적 사실을 고려해서 만든 것이고, 행정 목표는 달성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수치일 뿐이다. 이들 국가에 어떤 근거로 이를 설정했는지 물으면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이 돌아온다. 전력설비를 민가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동반되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 등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는 뜻이다. 장기 노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로선 장기 노출이 암이나 다른 질병을 유발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장기 노출 기준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특히, 암에 있어선 사람의 일생에 걸쳐 노출 기간을 살펴야 한다. 이는 매우 어려운 추적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쉽사리 시도되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 암 관련 의학계 다수의 공통된 의견은, 암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전자파가 중요한 롤을 할 것이라 보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력설비 전자파 좌담회에서 좌장 및 패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진후 기자]

▶최근 지중선로, 변전소, 데이터센터 등의 전자파로 주민과의 갈등 사례가 빚어지고 있다. 이러한 오해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은 무엇인지.

▲이=“전자파는 치료에도 많이 활용된다. 암 치료나 관절 치료 등에 전자파가 유용하게 쓰인다. 전자파를 무조건 해로운 것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긍정적인 효과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긍정적인 효과도 마찬가지로 다뤄야 한다. 한전도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전자파로 인한 갈등 해소 방안으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전력설비 전자파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전자파 중립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때 실제 기구는 어떤 형태를 갖춰야 하며, 누가 참여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

▲이=“현재 관련 쟁점은 건강에 관한 문제는 물론 재산권에 대한 우려에도 걸쳐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의 장기적인 소통과 숙의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주민에게 도움도 되고, 장기적으로 나라에도 도움 되는 방안을 찾기 위해선, 한두번이 아닌 장기적인 설득과 논의 및 설명 없이는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다. 공정성, 엄밀성, 수용성을 고려할 때 제3의 중립기구로서 적합한 몇몇 의학 분야 단체가 존재한다. 이슈가 발생할 때 그들이 참여해 검증을 거칠 수 있다.”

▲홍=“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신설 또는 증설되는 전력설비에 대해 주민들이 반대했다. 플랜카드와 결사반대 시위가 벌어졌지만, 큰 사회적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합의가 이루어진 과정이 있다. ‘전자파 이해증진’이라는 NGO가 활동하면서 이런 갈등을 해소했다. 이슈가 되는 현장에 가서 주민들과 대화하고 교육하며 거리를 좁혔다. WHO에서 전자파 관련 섹션을 담당했던 오쿠보 박사가 은퇴 후 이를 이끌었다. 여기에 정부 및 전력망 공급자가 일부 참여하긴 했지만 완전히 독립적인 법인으로서 제3의 펀딩을 통해 운영됐기 때문에 객관성을 유지했다.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제3의 중립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환경 인자에 대한 평가는 학자들이 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소통이 이뤄져야만, 전자파에 대한 오해를 풀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일본처럼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상설적으로 운영한다면, 다양한 전문가들이 이슈별로 모일 필요 없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앞서 한전과 주민 모두, 상호 간의 배려가 부족하다는 인식을 새겨야 한다. 사업자는 공사를 빨리 끝내야 하고, 주민들은 건강과 재산상 피해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나선다. 이런 상황에서 배려 없이 이야기가 오가면 갈등은 끝없이 반복된다. 한전과 사내 컨설턴트들도 ‘대중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는 태도의 변화가 중요하다. 역학에 대한 충분한 이해, 독성학의 기본, 대화와 협상, 설득 기술까지 모두 갖춰야 한다. 교육의 진짜 목표는 새로운 지식 전달을 넘어, 그 지식을 바탕으로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반면 지금까지의 전력설비 전자파 이슈에서 대중의 태도 변화를 이끌지는 못했다. 한전은 양질의 정보를 편향되지 않게 전달해야 하며, 주민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새로운 태도를 만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한전과 주민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파트너’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윤=“근본적으로 주민들은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는 위기의식이 있다. 장기노출기준에 대한 요구도 그 예다. 그렇다면 한전 등 공공에선 그 수치의 의미가 ‘최대노출값(피크)’이 아니라는 점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대안적인 수치도 합리적인 소통 속에서 결정할 수도 있다. 재산권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 보상 수준인지에 대해서도 대화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전원개발특례법 속에서 반대가 있더라도 국가가 강제적으로 설비를 설치했다. 그러나 지금은 주민들과의 의견 수렴이 필수다. 최근에는 전원개발촉진법 체계 속에서 입지선정위원회가 운영되는데, 이 위원회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사업이 지연되기 일쑤다. 사업 지연의 심각성 때문에 일정 기간 내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사업자가 추진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갈등은 여전히 남는 문제다. 특히, 최근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AI와 관련된 데이터센터 등으로 전력수요 폭증으로 설비 증설이 불가피해지자 같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보 공유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갈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낼 제3의 전자파 중립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안=“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주민들에게는 한전이 가해자로 비칠 수 있다. 한전의 정책 설명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야하나, 대국민 홍보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홍보라는 용어는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현장에선 공감이 우선이다. 제3의 기구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해충돌에서 자유로운, 중립적인 전문가가 필요하다. 한전이 자금을 제공하는 중립기구는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자금을 완전히 독립된 형태로 모아 운영해야만 진정한 중립기구가 될 수 있다.”

 

현장에선 한전 사내 전자파 컨설턴트를 비롯해 사안에 관심이 높은 임직원들과의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최근 경기도 하남시에서 벌어진 전자파 관련 이슈는 무엇이 문제인지.

▲홍=“이 부분에 있어선 확고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원칙이 세워졌음에도 민원에 못 이겨 주민 부담 없이 설비를 옮기거나 시공법을 바꾼다면 타 지역에선 박탈감을 느끼기 마련이다.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하남 동서울변전소는 이미 인근 고속도로나 주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전부터 오랫동안 존재한 곳이다. 주민들은 아무리 전자파에서 자유로운 HVDC라고 해도, DC가 왜 괜찮은지 알 수 없다. 여기에 ‘증설’이란 꼬리표가 붙으면서, 전자파가 더 생긴다는 생각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 매일 그 자리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느끼는 위협의 크기는 상상 이상이기 때문이다. 반면 증설하기 때문에 이전이 필요하다는 주민의 구호는 한전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이때 한전의 경청이 중요하다. 위협을 느낀 주민들이 근거 없는 정보와 거친 언사로 대응할 때 한전도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경청과 원칙만 가져간다면 하남 문제의 해결도 어려울 것이 없을 것이다. 당장은 한전이 고소 진행하며 잠시 어려워지고 있지만, 평화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ELF 노출의 장단기 기준 설정이 어렵다. 장기 기준은 결국 단기 효과가 누적돼야 한다는 것인데, 누적을 확인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 물방울이 수천만년 떨어져 바위를 뚫지만, 100년도 못 사는 사람이 이를 걱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지 않나.

▲안=“사람을 대상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 동물 실험이 필요하다. 이를 무조건 인간에 적용할 순 없지만, 지금도 RF 분야의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 중이다. 동시에 ELF에 대한 역학 및 실험 연구도 필요하다. 뇌종양은 잠복기를 최대 30년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사람의 영향은 더욱 장기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전자파 외에도 여러 환경적인 건강 영향 인자들이 많다보니, 전자파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기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저주파 노출에 대한 관심도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대주으이 우려가 높아지고 요구 수준도 높아질 것이다. 이 때문에 장기 효과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