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직생기준 위반 업체 제재 전방위로 확대

조달청, 지난해 1차 10개사에 이어 2차·3차로 계약해지 등 통보 업체들 ‘올 것이 왔다’ 패닉 속에 대책마련 부심, 행정소송 갈 듯 태양광 외에 배전반·LED조명·제어시스템 주력기업도 포함돼 피해 예상 중기부 등이 관심갖고 애매한 태양광 직생기준 바로잡아야 ‘한목소리’

2024-08-09     윤정일 기자
조달청이 지난해 직접생산 위반조사에서 적발한 태양광발전장치 업체들에 대한 2·3차 제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태양광 업체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계 없음)[사진=전기신문DB] 

조달청이 지난해 직접생산 위반조사에서 적발한 태양광발전장치 업체들에 대한 2·3차 제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해 10월 1차로 계약해지 처분 등을 받은 10개사 중 7개사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올 7월 초 법원에서 기각되자 곧바로 이들 기업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우수조달제품 지정 취소 등을 취하면서 나머지 위반기업의 제재 시기와 수위 등을 놓고 검토를 진행해 왔다.

태양광발전장치 업체들은 조달청 제재가 전방위로 확산되자 후속 조치를 논의하면서 대응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

지난 8일 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태양광발전장치 18개사를 대상으로 직접생산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의견제출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거나 발송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기업 중 우수조달제품 지정기간이 남아 있는 5곳의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까지 내려지고, 나머지 기업들은 지정 기간이 끝나 부정당 제재까지는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조달청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태양광발전장치 납품 건에 대한 직접생산 위반조사를 받고, 1차 처분 대상 업체들의 가처분신청 결과까지 지켜봤던 업체들은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장치 직접생산 위반 문제가 수면 위로 불거진 것은 지난해 10월 초다.

조달청이 당시 태양광발전장치 조달우수기업에 대한 직생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이 확인된 10개사에 대해 계약해지와 함께 조달우수제품 지정취소,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통보한 것이다.

당시 조사는 조달청에 이어 직접생산기준 소관부처인 중기로까지 이어져 계약이 해지된 10개사 외에 다른 우수조달제품기업, MAS 업체 등 43개사(조달청 10개사, 중기부 10개사, 조달청 및 중기부 각각 조사 23개사)로 확대됐다. 그러자 업계에서는 조달청이 조사한 23개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고, 이번에 결국 현실화된 것이다.

2차로 제재를 받은 업체들은 여전히 직접생산 기준의 허술함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규정은 태양광 ‘구조물 및 접속반’ 부분으로 조달청은 지난해 직생조사에서 “태양광 ‘구조물 및 접속반’의 ‘구조물’을 ‘지지대’로 해석하고 이를 외주가공해 현장에서 조립한 것을 직접생산 위반으로 판정한 반면 업계에서는 태양광 모듈과 지지대, 연결부, 기초를 부속자재(볼트, 스프링와셔, 풀림방지너트 등)로 보고 현장 설치한 것을 구조물로 통칭한다. 조달청과 업계가 ‘지지대’와 ‘구조물’을 달리 해석하면서 사달이 난 것이다.

특히 1차 제재기업과 달리 이번 2차·3차 제재 대상에는 문제가 된 태양광 발전장치보다 배전반, LED조명, 제어시스템 등 다른 조달사업 매출이 더 큰 기업들이 일부 포함돼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국가계약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돼 태양광은 물론 기존의 주력사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번 제재대상에 포함된 업체 관계자는 “일단 본안소송을 진행해야 하지 않겠나. 소송을 하지 않으면 태양광 외에 다른 주력사업에도 영향을 받으니 변호사와 상의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정말 안타까운 게 태양광업체들이 악의를 가지고 직생기준을 일부러 위반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하던 방식대로 사업을 하다가 규정의 애매모호함 때문에 이번에 조달청에 적발이 된 것”이라며 “그렇다면 또 다른 피해기업이 나오지 않도록 직생기준을 하루빨리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전기 협・단체와 중기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