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가이드라인 ‘지역 특성 반영과 경제성’ 방점

새로운 형태의 전력 관련 산업 다수 도입 신사업 모델 배양 ‘테스트베드’ 기능 전망 산업부·에너지공단 등 연내 최종본 공개

2024-05-21     김진후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 예상하고 있는 분산에너지 신사업 형태 예시. [제공=한국에너지공단.]

오는 6월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업계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달 중 특화지역 가이드라인이 수립될 것으로 내다보고 사업설계의 향방을 가를 세부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자체 중에는 내달 특별법 시행 직후 특화지역 지정 신청에 즉각 나선다는 계획이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지역 단위의 전력 수급의 균형을 통해 송전망 건설을 최소화하고, 권역 내 전력계통 안정성을 향상하기 위해 도입될 예정이다.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전력 관련 산업을 다수 도입해 신사업 모델을 배양할 ‘테스트베드’로서도 기능할 전망이다. 특히, 재생에너지저장전기공급사업자, 재생에너지전력공급자 등에 대한 관심이 높다.

또, 지역별로 상이하게 반영 및 책정될 배전망 이용요금 등을 통해 지역 내 배전사업자들의 사업성도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논의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가이드라인(검토 기준안)은 지역 특성 반영에 절반의 배점을 배정하며 무게를 실었다. 총 100점 중 수급 능력 분석에 가장 많은 35점을 배점했고, 지역 산업 연계 등을 담은 ‘지역적 특성’ 요건도 15점을 배정했다. 또, 다양한 신산업을 도입하는 만큼, 현재 걸림되고 있는 규제를 개선하는 ‘지역 내 규제 특례’ 요건에도 15점을 할당했다.

당국은 이와 함께 사업 실현 가능성의 척도인 기술력과 경제성 평가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를 포함한 ‘특화지역의 실현 가능성’은 20점을 배정했다. 이중 기술력은 지자체 및 기업의 기술성 담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양방의 협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분산에너지 공급능력과 배전망의 공급신뢰도 유지 방안을 담게 될 전망이다. 또, 지역 내 전력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최적의 통합 프로그램 설계가 득점의 요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 내 에너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기본목표 및 발전방향 ▲주민 및 기업 수용성 ▲인력양성 및 홍보에도 각각 5점의 배점이 주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또는 내달 중 나올 가이드라인은 우선 신청 및 계획서 작성 등 행정절차와 사업 정합성 판단 기준을 간략히 담은 버전이 될 것”이라며 “이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 등이 협의해 사업의 완결성을 갖춘 최종본을 연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자체들은 각자 전력수급 사정에 맞춘 특화지역 설계에 분주하다. 현재 전국적으로 14개 지자체가 사업에 의향을 보이고 각각 연구용역 발주에 들어간 상태다.

현재 특화지역을 노리는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자체 기준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가 있고, 이밖에 ▲구미시 ▲포항시 ▲나주시 ▲해남군 ▲영암군 등 기초지자체도 의향을 보이고 있다. 이중 나주시는 이미 지난해 연구용역을 발주해 올해 초 사업모델을 도출한 상태다.

이들 중 광역자치도는 자체 특화지역계획 또는 예하 기초 지자체의 특화지역계획을 수렴한 후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을 통해 특화지역을 신청하게 된다. 산업부 장관은 제출된 계획을 검토하고 ‘특화지역계획 검토위원회’를 통해 해당 계획의 요건과 필요성을 검토하게 된다.

산업부는 향후 특화지역에 선정된 지자체 시도지사가 제출한 운영성과보고서를 평가해 지원사항 반영을 고려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특화지역 지정은 그 자체로 지역 내 분산에너지 투자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저렴한 전기요금과 전력자립률 상향은 지역 간 형평성을 높여 기업뿐 아니라 전기를 사용하는 일반 시민에게도 혜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