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풍력산업 육성하려면 관련 법안 제정 시급”

풍력산업협회, 법안 필요성 담은 성명서 발표

2024-04-12     안상민 기자
한국풍력산업협회의 로고.

한국풍력산업협회(협회장 박경일, 이하 풍력협회)가 국내 풍력 산업을 촉진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풍력협회는 풍력발전 보급 촉진을 위한 법’에 대한 제정 필요성을 절감한다며 특별법 마련을 촉구했다.

관련 법안은 해상풍력 단지 개발을 위해 여러 부처가 모여 기준을 세우고 사업을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다. 다부처가 모여 계획 입지와 복잡한 인허가 조항 등을 논의해 혼란스러운 해상풍력 시장을 정돈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협회 입장이다.

또 선박, 항만, 전력 계통 등 국가 기간시설뿐 아니라 제조와 인력 고용 등 산업육성 계획 등 산업의 근간을 마련하는 데도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2021년 5월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 ▲2023년 2월 발의된 한무경 의원의 ‘해상풍력 계획 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2023년 2월 김한정 의원이 발의한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개가 발의됐지만 이번 회기 통과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풍력발전이 새로운 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풍력 산업계 보호를 포함한 특별법에 대해 심도 있게 국회와 정부가 고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하 성명서 전문>

한국풍력산업협회와 풍력 업계는 ‘풍력발전 보급 촉진을 위한 법’에 대해 기존 사업자 권익 보호 조치를 포함해 여러모로 제정 필요성을 절감한다.

現 21대 국회에서 논의한 해상풍력 계획 입지 도입과 창구 단일화를 핵심으로 한 풍력발전보급 특별법안(이하 법안)들은 최초 법안이 나온 지 거의 3년여 시간이 흘렀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법안소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했으나, 결실을 보기에 다소 요원한 실정이다.

해당 법안들은 ▲2021년 5월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 ▲2023년 2월 발의된 한무경 의원의 ‘해상풍력 계획 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2023년 2월 김한정 의원이 발의한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개다.

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해 특별법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해당 법안들은 여러 부처가 모여 기준을 세우고 사업을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다. 다부처가 모여 심의한 이 기준들은 계획 입지에 속한 부지뿐 아니라 개별 사업에까지 적용할 시 혼란스러운 해상풍력 시장을 정돈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이 법안이 아니라도 다부처 협의체가 꼭 필요하다는 게 협회 입장이다.

해당 법 제정은 정부가 해상풍력 기반 시설 구축과 산업육성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때도 필수이다. 선박, 항만, 전력 계통 등 국가 기간시설뿐 아니라 제조와 인력 고용 등 산업육성 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장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수치와 근거가 필요하다. 이는 입지 계획을 토대로 비교적 현실성 있는 시장 규모를 예측할 수 있어야 구할 수 있다.

또 해당 법 제정은 시장에 정확한 신호를 줘 불필요한 투자를 지양해 혼돈과 난립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특별법은 우리나라 풍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수출 활성화 등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국민의 바다’를 정부가 공익과 미래세대를 위해 합리적으로 활용하려면 입지 계획은 반드시 도입될 수밖에 없다. 설사 이번 국회에서 이 법안들이 폐기 수순을 밟을지라도 국가 주도의 계획 입지 도입이나 다부처 위원회 구성 등은 재차 논의될 수밖에 없다.

끝으로 풍력발전이 새로운 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풍력 산업계 보호를 포함한 특별법에 대해 심도 있게 국회와 정부가 고민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