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갈등에 2023년 마지막 법안소위 파행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서 여야 의견차 못 좁히고 결국 산회 결정 해상풍력특별법 등 법안 논의 해 넘겨…물리적 시간 확보되나

2023-12-28     윤대원 기자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산업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여·야 간 갈등으로 무산됐다.(사진=연합뉴스)

에너지 관련 주요법안을 논의할 올해 마지막 국회 산업위 소위가 여·야 간 갈등으로 무산됐다.

지난달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산업위 소관의 주요 법안 심사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초 여·야 지도부 합의로 넘겨졌던 해상풍력 특별법을 비롯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에너지 분야의 중요한 이슈들이 다소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의 초반 발생한 여·야 간 갈등에 의해 파행했다는 게 국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복수의 국회 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번 회의에서는 야당 측에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법안을 심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친 가운데 여·야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이번 법안소위 결과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21대 국회에 상정된 중요한 법안들이 대부분 해상풍력 특별법과 고준위 특별법 심의에 매몰돼 제대로 논의될 기회조차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연내 마지막 소위에서 주요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무너진 것.

당장 내년부터는 국회가 총선 준비에 돌입하는 만큼 법안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또 법안소위를 통과하더라도 산업위 전체회의를 비롯해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 여유가 확보돼야 하는데, 법안소위마저도 해를 넘기면서 주요 법안들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되지는 못했지만 해상풍력 특별법이 소위에 재상정 된 것도 눈여겨볼만한 사안이라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당초 고준위법과 함께 커플링돼 논의됐던 이 법안은 그동안 10여차례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거쳤음에도 통과되지 못하면서 소위원장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제안으로 지도부 간 합의로 전환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지도부 간 협의를 위해 꾸려진 ‘여·야 2+2 협의체’에 고준위법만 상정되고, 해상풍력 특별법이 제외되면서 야당 측 건의로 소위에 재상정된 것이라는 게 국회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2023년 한 해 에너지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건 사실아닌가”라며 “올해 마지막 소위에 조금이나마 기대를 걸었는데 무산돼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