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촉법, 기존 사업자가 입찰서 이길 수 있는 '우대' 제공할 것”

산업부, 해상풍력 특별법 풍력산업계 설명회 “예비지구 밖에서도 개별법으로 사업 진행돼야” “예비지구 우선 계통 연결 안 해…기존 사업 소외 없을 것”

2023-06-07     양진영 기자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7일 '해상풍력 특별법 풍력산업계 설명회'가 열렸다. 사진=양진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 시 기존 사업자가 경쟁입찰에서 이길 수 있는 수준의 우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해상풍력 특별법 풍력산업계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김한정·김원이·한무경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해상풍력 관련 특별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쌓인 산업계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산업부가 마련한 자리다.

설명회에는 산업부 재생에너지 보급과의 최연우 국장과 이경수 과장이 참석했다.

다만 이날 산업부가 발표한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에 기초해 마련된 것으로 확정안은 아니다.

최 국장은 “소위 단계에서 설명회가 열리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한 번 더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업역마다의 이익은 당연히 존재하지만 정부가 법을 만들며 어느 한 업역의 이익에만 치우칠 수는 없다. 희망컨대 조속히 법안이 마무리돼 해상풍력이 탄력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에는 정부가 지정하는 발전 예비지구에 기존 사업자가 포함될 경우 입찰 시 우대한다는 조건이 있다. 그러나 우대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많은 시간과 예산을 들인 사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도 기존 사업자가 낙찰에 실패하는 상황에 대한 보상 방안을 묻는 참석자가 있었다.

이날 법안의 설명을 맡은 이 과장은 이에 대한 보상 근거가 현재 검토 중인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우대’를 받은 기존 사업자가 경쟁입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다. 예비지구에 지정된 풍황계측기를 정부에 매수한 발전사업자 또한 마찬가지다.

이 과장은 “기존 사업자 가운데 예비지구로 편입되는 발전사업자가 입찰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보상 근거는 법상으로 없다”며 “웬만하면 경쟁사업자와 입찰했을 때 이길 수 있는 우대 방안을 생각하고 있어 특별히 보상 방안을 안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혹시나 입찰에서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 보상해야 하는 부분도 생각하고 있다”며 “추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최초 공포 후 법안이 시행되는 1년 뒤부터는 풍황계측기를 포함해 개별적인 발전사업을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에 앞서 풍황계측기를 설치했거나 발전사업허가를 받았음에도 예비지구 지정에서 제외된 경우 입지적정성 허가와 함께 현행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사업체가 3년 안에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단서가 붙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상 중인해상풍력 특별법안에 따른 계획인지 적용 관계안. 사진=양진영 기자

산업부는 예비지구의 설정을 단계적으로 할지 한꺼번에 할지 방식을 아직 구상 중이다.

이 과장은 “예비지구 지정 방식은 아직 결정 안 된 부분으로 모든 바다에 대한 입지 정보망도 설정 안됐다”며 “(예비지구 지정을)순차적으로 하는 게 현실적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육성 차원에서도 단계적으로 물량을 배정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터빈이나 기자재 업체도 일정 물량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산업부는 예비지구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발전사업에 적정하지 않은 사업지는 아니라고 명확하게 밝혔다.

이 과장은 “예비지구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적정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며 “기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분별하고 꽂힌 계측기나 발전 허가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부적절한 부분은 걸러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산업부는 정부가 계획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특별법에 따른 예비지구 지정과 함께 개별법에 따른 기존 발전사업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가 설명회에서 예비지구로 지정된 외 지역에서도 개별 사업법을 통한 발전사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이 과장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13.3GW를 더해야 하는데 기존 사업을 버리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당연히 기존 사업과 계획입지로 인한 사업이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기존 사업을 버리고 소외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훌륭한 사업들이 같이 가며 공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비지구를 우선해 전력 계통이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도 일축했다.

이 과장은 “기존 사업을 무시하면 죽었다 깨도 목표 달성 못하는 상황”이라며 “기존 사업자에 계통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기존 사업을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계통 계획도 적기에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