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보이는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이제는 분산화다
국회 본회의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 통과 분산에너지특구지정·지역별전기요금차등제 등 도입 ‘불씨’ 김성환·박수영 의원, 여·야 손잡고 분산자원 기반 마련
중앙집중형으로 운영돼 온 국내 전력시스템을 분산자원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을 상정・심의해 최종 의결했다.
분산에너지특별법은 그동안 중앙집중형으로 운영돼 온 전력시스템을 분산화하기 위한 기반이다. 최근 들어 지역에 집중된 발전소 건설, 반대로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수용가, 송전망 구축의 어려움 등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정부는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여야가 현행 에너지체계를 두고 분산자원의 중요성에 공감, 협력한 것이라는 데서 의미가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분산에너지특별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을 조정해 위원장이 대안으로 정리한 법안이다.
이와 관련해 분산에너지 특별법에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전력계통영향평가 ▲분산에너지진흥센터 지정 ▲분산에너지의 사회·경제적 편익 확대 등 분산에너지 확산을 위한 폭넓은 지원사항이 담겼다.
분산에너지 특구 선정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가 늘고 있는 제주도와 같은 지역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 섹터커플링, V2G 등을 활용한 수용성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통한 에너지 수요 분산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발전지역과 멀리 떨어진 수도권으로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전기를 전달하는 현 시스템 아래서는 지자체별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잘 알려졌다.
박수영 의원실에 따르면 원전이 위치한 부산의 전력자급률은 100%를 훌쩍 넘는 반면, 서울의 전력자급률은 11%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본격화될 경우 기업에 가격 신호를 줘 비수도권으로의 이전을 촉진하고, 비수도권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박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이번 법안에서는 또 소형원자력(SMR)과 수요관리(DR), 통합발전소(VPP), ESS 등 신에너지 사업을 정의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돼 미래 에너지 시스템 구조 변화를 위한 첫 걸음을 뗐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성환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를 두고 “분산에너지는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한 전력을 해당 지역에 공급하고 소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의 에너지자립도를 높여 국가 전체에 안정적이고 균형있는 전력수급 기반도 마련할 수 있다”며 “마을단위의 분산에너지 체제가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돼 대한민국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의원도 “그동안 반도체 공장, 데이터센터 등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들의 비수도권 이전에 대해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했다”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기업에 확실한 가격 신호를 줘 비수도권 이전을 촉진하고, 이는 침체한 비수도권 경제에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제도의 구체적인 설계 후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등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