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신고리 5·6호기 냉각해수계통 건설변경 허가

제14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통해 심의·의결 고리 3·4호기, 한전원자력연료 허가건 통과

2021-10-18     정세영 기자
지난 15일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4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전기신문 정세영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수원과 한국원자력연료가 신청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사업·운영 등의 변경허가를 심의 및 의결했다.

지난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제148회 회의를 열어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이 신청한 고리 3·4호기 격납건물 방사선감시기 현장제어반 변경 운영변경허가과 신고리 5·6호기 1차측기기냉각해수계통 배관 및 계장도 건설변경허가를 심의·의결했다.

이들 안건은 고리 3·4호기 방사선감시기 현장제어반(2대) 노후화로 현 모델이 단종되고 오동작함에 따라 새 모델로 기기를 교체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과정에 계통 상세설계가 확정돼 배관 및 계장도 등을 도면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원안위는 또 한전원자력연료가 신청한 핵연료1동 가돌리늄(Gd) 소결체 및 분말 저장설비 철거 사업 변경허가와 핵연료가공사업 품질보증매뉴얼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날 적합성을 따져 원안대로 허가했다.

반면 한수원을 상대로 한 ‘발전용원자로설치·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원자력안전법 위반)은 추후 재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