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세미콘라이트 불성실공시법인지정으로 인한 주권매매거래정지

2020-07-24     안상민 기자

세미콘라이트(대표 박일홍)가 24일 공시번복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세미콘라이트는 5.0점의 부과벌점을 부여받았으며 24일 하루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