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우수제품협회, 코로나19 대응 품질관리수수료 인하 결정

최대 18.7%까지 요율 인하 회원사 비용부담 완화 목표

2020-07-03     김광국 기자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의 ‘품질관리수수료 요율’ 인하안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회장 장세용)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지원책으로 회원사들의 ‘품질관리수수료 요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회원사의 품질관리비 등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 6월 24일 개최된 ‘제2차 정기 이사회’에서 의결됐으며 7월 수수료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인하안은 전년도 수수료 고지액에 따라 15.2%~18.7%의 인하율을 차등 적용하는 게 골자다.

전년도 수수료 고지액이 1000만원 미만(1분류)인 경우에는 기존 요율 0.19%에서 0.161%(인하율 15.2%)로 인하되며, 1000만원 이상(2분류)은 0.18%에서 0.153%(15%), 3000만원 이상(3분류)은 0.176%에서 0.146%(17%), 5000만원 이상(4분류)은 0.171%에서 0.139% (18.7%)로 각각 요율이 인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