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전력시설물 설계·감리, 전력기술관리법 따라 업무수행 必”

‘건축에 포함’ 정보통신공사 분야 설계·감리, 건축사 담당…“법 개정 필수”

2020-06-10     박정배 기자

건축물의 건축 등에 포함된 전기분야 설계·감리 주체는 현행대로 전기분야 기술사가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르면 건축 등에 포함된 전기분야 설계·감리는 전기 분야의 등록된 설계 및 감리 업체가 수행하게끔 돼 있다.

정상웅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법제연구팀장은 “전기분야의 경우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제1항에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분야 기술사가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제2항에서 일반용 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와 자가용 전기설비 중 용량 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에 필요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에 대해서는 설계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은 설계업자에게 발주해야 한다”면서 “위 규정에 따른 설계도서를 작성한 전기분야 기술사, 설계사·설계업자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설계도서’는 이 법의 제2조 제3항에서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 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 등을 통칭한다.

또 이 법에 따르면 건축사는 전기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없으며 발주자는 상기 규정을 준수해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업자 또는 소속직원 중 설계사 면허를 발급받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감리용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전언이다.

이는 정보통신 분야의 경우 법제처에서 정보통신 용역을 건축사에게 발주해야 한다고 해석한 상황과 사뭇 다른 풍경이다. 법제처의 이 같은 해석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괴리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포함된 홈네트워크설비 등에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제18~20대 국회에서 총 4차례에 걸쳐 정보통신공사업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이로 인해 법제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포함된 홈네트워크설비 등은 건축사가 수행해야 하며 정보통신용역업자에게 발주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동시청안테나, 유선방송수신시설 등 5가지가 건축물의 건축 등에 들어가는 정보통신 설비”라면서 “5가지에 한해서 건축사가 설계·감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