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 노조,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

유승재 위원장, 이태성 한전산업개발 노동조합 사무처장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검찰 고발…노노갈등 양상 “서부발전이 악덕 기업으로 매도당하는 것 두고 볼 수 없어”

2019-04-20     장문기 기자
유승재 서부발전노동조합 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노조 관계자들이 19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을 찾아 고발장과 고소장을 접수했다.

서부발전 노조(위원장 유승재)가 이태성 한전산업개발 노동조합 사무처장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태안화력 김용균 씨 사망사고 이후 사태가 노노간 법정다툼으로 번질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부발전 노조는 김용균 씨 사망사고 이후 수습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무차별적으로 여과없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심각하게 명예를 침해당했다는 주장이다.

유승재 위원장은 지난 19일 이태성 한전산업개발 발전노동조합 사무처장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관련기사 5면

유 위원장은 “피고발인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부발전과 서부발전 노동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거짓말로 인해 서부발전이 악덕 기업으로 매도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일의 우종환 변호사는 “본 건은 언론사 인터뷰와 제보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서부발전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이라며 “특히 언론사 기고 등 본인의 영달을 위해 비방한 정황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피고발인인 이 사무처장은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허위사실은 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이 문제로 삼은 것은 이 사무처장이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 중 ▲발전사들이 산재 은폐를 조장해 왔다는 주장 ▲서부발전이 협력업체 직원에게만 안전수칙 서약서를 받아 재해 발생 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 ▲서부발전이 구내식당 사용에서 비정규직에 차등을 뒀다는 주장 ▲지난해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 당시 서부발전이 재해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 ▲발전사들이 용역 발주에 있어 필요한 인력만큼의 인건비를 책정하지 않았다는 주장 ▲‘풀코드 스위치’를 서부발전의 승인이 있어야 작동할 수 있다는 주장 ▲비정규직이 서부발전 사업소 출입 시 출입증과 검문검색에 차등을 뒀다는 주장 등 7가지다.

유 위원장은 “이태성 사무처장은 다수의 지속적인 허위사실을 통해 서부발전을 악덕 기업으로 묘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부발전노조 조합원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그 가족까지 실의에 빠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 위원장은 이날 이 사무처장에 대한 고발과는 별도로 서부발전 복수노조인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서부발전본부 유승현 위원장에 대한 고소장(모욕죄)도 제출했으며 서부발전이 28번의 작업현장 개선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발언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 A 씨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