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신재생에너지 국·공유재산 임대 기간 확대 및 임대료 경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19-03-18     박정배 기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이 18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국·공유재산의 임대 기간을 최초 30년으로 확대하고 국유지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낮추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국·공유재산 임대 기간은 최초 10년, 최대 20년이다. 하지만 이는 보통 25년 이상인 태양광설비 수명을 고려할 때 충분치 않은 기간이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는 지적이다.

또 공유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50% 안에서 임대료 경감이 가능하나 국유지의 경우에는 경감규정이 없어 높은 사용료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개정안은 국유지에 대해서도 공유지와 마찬가지로 임대료를 경감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어 의원은 “본 개정안으로 신재생에너지 주요설비 수명을 고려한 국공유지 임대 기간을 보장해 안정적인 사업을 도모하고 국공유지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 촉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