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일반용 태양광 전력판매 허용’ 법안 발의

한전에 10kW 이하 태양광 잉여전력 판매 가능토록 명시

2018-11-14     최덕환 기자
이훈 의원

최근 일반용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자가소비 후 상계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소규모 일반용 태양광 잉여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예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발전용량 기준 10kW 이하 일반용 태양광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

이훈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전기설비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자가용 전기설비 ▲일반용 전기설비(설비용량 10kW 이하) 등으로 구분한다. 법적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경우 자가용과 전기사업용만 한전에 생산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 일반용 태양광설비는 자가소비를 제외하고 잉여전력을 팔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같은 해 8월 기준, 일반용 태양광설비를 설치한 가구 중 자가소비 후 남은 전력을 팔지 못한 주택이 11만 호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팔지 못한 누적 잉여 전력량만 13만MWh로 약 39만 가구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이 의원이 국감 당시 지적한 내용들이 반영됐다. 전력거래에 관한 법적 근거를 수록한 전기사업법 제31조에 ‘일반용 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제6항을 신설, 전력판매 예외사항을 명시해놓았다.

이훈 의원은 “일반용 태양광설비도 전기를 한전에 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참여유인을 강화하겠다”며 해당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한해 자가소비 후 남은 전력을 판매 가능토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활동은 활발한 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kW 이하 자가용 신재생 발전설비에 대해 자가소비 후 남은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경우, 공급 전력과 잉여전력을 상계해 전기요금을 산정하는 내용을 담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을 지난 3월 30일 개정 고시한 바 있다.

또 지난 6일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이 일정 규모 이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자가소비하거나 설비보유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 상계를 통한 전력거래 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내용의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